o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1,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9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050천원 (산정표 적용)
o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2,850만원[(3,000만원×45%)+1,500만원] 근로장려금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2,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908천원(454천원 × 2명)
o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천만원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1,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900만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050천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525천원
o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천만원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3,1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일 때 (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
① 총소득 3,8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근로장려금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3,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668천원(산정표 적용)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어 자녀장려금 334천원
④ 자녀세액공제(300천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 3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