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제 범위의 확대(제8조 제9항)
사업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상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제46조 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다.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제53조의 2 신설)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제60조 제2항 제2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제60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퍼센트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퍼센트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바.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제60조 제9항)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퍼센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사.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제66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53조의 2 제3항 후단에 따라 2015년 7월 20일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