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사용업소
일반전기설비 기준을
현 75Kw에서 100Kw까지로 조정
전기안전점검기준 축소 및 점검횟수 완화
업소 자체점검 도입 요구!!
지난 6월 19일 여의도 교육공제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목욕업중앙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1. 주요내용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건
2. 주요목적
1) 목욕업계의 경영난 극복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도입된 '히트펌프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전기사용 용량을 평균 30Kw~50Kw 증설함에 따라, 계약전력 증가로 인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목욕장이 늘어남으로 인한 회원업소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히트펌프 사용 목욕장의 경우 100Kw미만으로 완화 요구.
2)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회원업소에 대해 육안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기준 항목 축소.
3) 정기점검(전기안전관리자) 년 2회로 점검 주기 완화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
제도의 기본적인 근간을 갖고 운영함에 있어 특수성을 논하면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상당수의 전기안전사고는 전기용량이 크지 않은데서 생긴 통계를 봤을때 더욱 그러하나 중앙회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안전성이 뒷받침 된다는 가정하에 기술적인 발달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