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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업법인 개요 |
1.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2. 농업법인의 세제 지원 내용
1.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으로서 영농조합법인(제15조)과 농업회사법인(제16조)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인 성격
○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사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농지법 제2조3호)
마.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2. 농업법인의 세제 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 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0%)까지만 가능함.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로 인하함. 다만,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금액은 기존과 같이 15% 적용(2005개시사업년도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및묘목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음) | |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 ◇ 출자조합원이 각 지분별로 배분받거나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지방세법 부칙>(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4년도 농업소득세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음. | ◇ 농업회사법인이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 80백만원 초과시 주민세포함 44%세율 적용되어 세부담이 과도함.
다만, 현재 농업소득세가 과세중단되어 2008년도 과세분 까지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 |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양도소득세 면제 |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
배당소득세 면제 |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 기타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 ◇ 좌 동
◇ 기타농업외소득 14% 분리과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3호) |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요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좌 동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대상품목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연초건조용 차광망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2006.2.9 신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2006.2.9 신설) 12. 동력파종기(2006.2.9 신설) 13. 농업용양수기(2006.2.9 신설) 14. 볍씨발아기(2006.2.9 신설)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2006.2.9 신설) 17.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2007.2.28신설) 18. 화훼용 종자류(2007.2.28 신설) |
좌 동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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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5호) |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신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
좌 동 |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 |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우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 경감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주)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가 비과세됨. |
좌 동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 등록세 면제(266조제7항) | ◇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면제
* 2005년 1월1일 이후 창업 취득하는 농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됨 | 좌 동
(주)가공, 유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50%만 적용. |
설립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 ◇ 법인의 설립등기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면제
(주)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
좌 동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 동 |
사업소세 면제 | ◇ 사업소세가 면제에서 과세로 2001년부터 전환됨. 다만,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67조제2항)
따라서 유리하우스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면제가 계속 유효함. |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