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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정보 스크랩 2009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지침(산림청)
큰산 추천 0 조회 105 13.03.14 22: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9년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2009. 2




산  림  청

목  차

 1. 목 적                                                                    1

 2. 법적근거                                                                1

 3. 적용대상                                                                1

 4. 산지구분 검토                                                          1

 5. 산지특성평가                                                           2

 6. 산지구분 조정대상                                                    3

  가. 보전산지 지정 대상                                                   3

  나. 보전산지 변경지정 대상                                              4

  다. 보전산지 해제 대상                                                   4

 7. 산지구분 조정 유형별 조사?작성요령                             7

  가. 보전산지 지정 대상                                                   7

  나. 보전산지 변경지정 대상                                              7

  다. 보전산지 해제 대상                                                   7

 8. 산지구분 조정 절차                                                   9

  가.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절차                                       9

  나. 보전산지 해제 절차                                                   9

 9.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                                              11

10. 공고 및 의견제출                                                    11

11. 의견제출 내용의 검토 및 처리                                     12

12. ‘09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사항                                       12

13.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3

서식                                                                        15

2009년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안

 

 

1. 목   적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제4조 내지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산지구분도 작성에 필요한 방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

3. 적용대상

  가. 2008년 산지구분도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2008.12.26)】이후 특정용도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등으로 인하여 산지 이외의 용도로 변경된 경우, 기타 국토이용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연속지적도 정비 등으로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가 필요한 산지

  나. 2008년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조정 지침【산지제도과-691(2008.9.1)】에 의한 산지구분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산지 명백한 착오 등에 의하여 누락되었거나, 산지구분도안 의견제출 기간(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종료 후 제출된 의견, 임업진흥권역?보안림 등 산지규제지역 정비대상지로 산지구분 조정이 필요한 산지

4. 산지구분 검토

  가. 산지구분 검토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산지구분에 반영한다.

 1) 지형, 입지,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산지이용 수요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보전 또는 이용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

 2)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

 

<특정용도의 지역?지구 및 구역>

 

 

 

 

 

 

◈ 임업용산지 : 요존국유림?시험림?채종림?임업진흥권역내의 산지

 

◈ 공익용산지 :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자연휴양림?사방지?산지전용제한지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사찰림?백두대간보호지역내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나. 상기 1)항을 검토할 지표 및 활용자료는 [별표 1]과 같다.

5. 산지특성평가

  가. 산지특성평가라 함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가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지가 갖는 입지적?기능적?환경적?산림생태계?이용 수요사회·경제적 여건변화산지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산지구분에영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산지특성평가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한다.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2)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3)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4)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5)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6) 입지여건

  다. 산지특성평가 단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지 또는 격자 단위로 실시한다.

1) 필지단위의 평가에서 평가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각각의 평가항목별 면적비율에 따라 평가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격자단위 평가대상은 준보전산지와 경계를 접한 산지 한하고, 격자크기는 20m×20m으로 한다. 다만, 필지 면적이 100,000㎡이상인 경우 30m×30m으로 한다.

  라. 산지특성평가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지역(접경지역, 도?서 등)에 해당되어 필지 또는 격자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유사한 산지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산지특성평가 지표별 공간정보와 현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산지특성 평가지표별 공간정보를 변경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마. 산지특성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시 [별지 1호서식]에 필지별로 작성한다.

  바.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3]과 같다.

6. 산지구분 조정대상

 가. 보전산지 지정 대상

   준보전산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구역 등에 포함된 산지로서 보전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지정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의 데이터베이스 및 고시 내역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한다.【6-가-1) 유형】

 (가)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산지

 (나) 역사적ㆍ전통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숲 또는 지역의 특화된 마을 숲으로 조성된 산지

 (다) 불요존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 되어있는 산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마) 지역사회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가 개발계획취소되어 보전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바) 보전산지내 개재되어 있는 소규모 면적의 준보전산지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산지

 (사) 종전 임업용산지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로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시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업용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아) 임업용산지가 산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보전산지가 해제된 산지가 허가?인가?승인 등이 취소된 산지

 (자) 국토이용정비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 등에 의해 임업용 산지가 확대되는 경우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용산지로 지정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의 데이터베이스 및 고시 내역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한다.【6-가-2) 유형】

 (가)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자연휴양림?사방지?산지전용제한지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사찰림?백두대간보호지역내의 산지

 (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수질 및 수산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다)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방재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지역 및 구역 내 산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마) 종전 공익용산지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로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시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공익용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바) 산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된 산지가 허가?인가?승인 등이 취소된 산지

 (아) 국토이용정비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 등에 의해 공익용 산지가 확대되는 경우


 나. 보전산지 변경지정 대상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전산지 변경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4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가 해제되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6-나-1) 유형】

 (가) 상기 임업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산지

 (나) 산지특성평가 결과 A등급, B등급, C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2) 임업용산지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으로 지역?구역 등이 결정된 경우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6-나-2) 유형】

 다. 보전산지 해제 대상

   상기 보전산지 지정대상 및 변경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준보전산지로 변경

   1) 보전산지 전용허가?협의?신고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다-1) 유형】

 (가) 전산지 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여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다른 법률에 보전산지 해제가 의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보전산지 해제를 의제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한다.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여 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②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③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④ 임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과 비료?농약?기계 등 임업용 자재 보관시설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전산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다) 상기 (가),(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해제대상에서 제외

  ① 물건의 적치, 부대시설의 설치 등 산지의 일시전용

  ② 관상수 및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재배 등을 위한 전용

  ③ 산책로?탐방로?등산로 설치를 위한 전용

  ④ 가축의 방목을 위한 전용

  ⑤ 생태통로 및 조수보호?번식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

  ⑥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용

  ⑦ 운재로?작업로를 설치하기 위한 전용

  ⑧ 기타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산지전용으로서 보전산지의 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행위

   2) 다른 법률에서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지가 특정용도의 지역?지구 등이 해제되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6-다-2) 유형】

 (가) 보전산지로 지정되기 이전 준보전산지 이었던 산지

 (나) 주변이 모두 준보전산지로 둘러싸인 산지로서 보전산지 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다) 특정 용도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와 산지구분도상의 보전산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착오지정 등의 사유가 명백한 산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안에 개재되어 있는 산지로서 일단의 면적 30,000㎡ 미만인 산지

 (마) 특정 용도의 지역?지구 및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산지를 평가한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①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지면적 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경우 산지특성평가 결과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에 해당하는 산지를 포함한다.

  ②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지면적 비율이 전국 평균이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경우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③ 격자 단위로 분리 평가한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격자가 3개 이상 산출된 산지 이 경우 지형, 경사, 입지조건,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보전산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구분 조정

  ④ 상수원보호구역, 공원 등이 해제되었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산지규제지역(보안림, 임업진흥권역 등) 등을 정비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현안 수요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⑤ 산지특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할 수 있는 면적을 제외한 보전산지가 30,0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산지【6-다-3) 유형】

   4) 2008년 산지구분도 고시 이전 산지구분조정 대상에 해당되었던 산지가 명백한 착오 등에 의하여 누락되었거나,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기간(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종료 후 의견이 제출된 산지, 임업진흥권역?보안림 등 산지규제지역 정비가 완료된 산지 등이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 조정 지침【산지제도과-691(2008.9.1)】에 따라 산지구분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산지【6-다-4) 유형】


7. 산지구분 조정 유형별 조사?작성요령

 가. 보전산지 지정대상

   

6-가-1).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가 신규로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작성

   

6-가-2).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가 신규로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 확인하여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작성

 나. 보전산지 변경지정대상

   

6-나-1).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관련부서에 확인하여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작성

   

6-나-2).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관련부서에 확인하여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작성

 다. 보전산지 해제대상

  

6-다-1). 전용허가?협의?신고

   전산지 전용허가?협의?신고되어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이 경우 결정권자별로 처리)

   

6-다-2). 특정용도로 지정된 보전산지가 그 특정용도가 해제된 경우

   특정용도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지가 특정용도의 지역?지구 등이 해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부서 확인하여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작성(이 경우 결정권자별로 처리)

   1) 특정용도로 지정되기 이전의 산지구분이 준보전산지 이었는지 여부 확인

   2) 현행 산지구분도상으로 다음 사항 확인

     ?주변이 모두 준보전산지로 둘러싸여 있는지 여부

     ?산지배치 상태 : 보전산지 능선부 또는 개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

     ?기타 산지별 세부구분기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3) 1차 판단결과 등을 참고하여 현지를 직접 확인, 조사

     ?경사도, 입지여건, 산지특성 평가지표별 공간정보와 현지의 적합성 여부 등 조사

     ?주변의 산지구분과 형평성 등 고려

   4) 도면,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작성

     ?해제대상에 해당될 경우 : 보전산지 해제

     ?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변경 지정

     ※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대상인 경우(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등,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등)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지정 대상으로 정리

   

6-다-3). 「산지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협의한 경우로서 보전산지 해제가 필요한 경우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장(권한 위임에 의한 협의권자 포함)과 협의한 경우로서 보전산지 해제가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을 위한 협의 및 지정 또는 결정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6호서식]에 따라 작성

   

6-다-4).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 조정 지침【산지제도과-691(2008.9.1)】에 의하여 산지구분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전산지 해제가 필요한 경우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구분 조정 지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7호서식]에 따라 작성



8. 산지구분 조정 절차

 가.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절차

기초조사

 

- 임업용 또는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지 유?무조사(용도지역?지구데이터 베이스, 결정 고시문, 인?허가 취소 문서 등)

  ※ 조사자 : 산지구분도안 작성자(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

 

 

 

 

산지구분도안 작성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작성

- 특정용도로 결정된 지역?지구 등과 일치성 여부 검토

  ※ 작성자 :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

 

 

 

 

공고?열람

 

-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검토

- 의견제출 검토

  ※ 공고?열람 : 시장?군수?구청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해당할 경우 생략

?

 

 

 

 

보전산지 지정(변경) 요청

 

-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시?도지사(경유)→산림청장

  ※ 산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요청

?

 

 

 

 

협   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요청

및 산지정보시스템 등재

 

- 산림청장→시?도지사(경유)→시장?군수?구청장

?

 

 

 

 

고   시

 

- 산림청장


 나. 보전산지 해제 절차

기초조사

 

보전산지 해제대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유?무조사

(용도지역?지구, 고시문, 인?허가 취소 문서 등)

※ 조사자 : 산지구분도안 작성자(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

 

 

우선분류 및 산지특성평가 대상 분류

 

-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유무 및 용도지역?지구 지정 고시문 등을 검토하여 우선분류대상지 검토

- 우선분류 대상지를 제외한 산지특성평가대상지 분류

  ※ 작성자 :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

 

 

산지특성평가 실시

 

- 우선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산지특성평가대상지에 대한 산지특성평가 실시

  ※ 평가자 : 산지구분도안 작성자

?

 

 

평가점수 산정

 

- 산지특성평가 점수(A, B, C, D, E 등급) 산정

- 평가 점수에 따라 보전산지 해제대상지(D,E등급)와 변경지정(A,B,C 등급)대상지 분류

?

 

 

산지구분도안 작성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작성

- 특정용도로 결정된 지역?지구 등과 일치성 여부 검토

  ※ 작성자 : 산지구분도안 작성자(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

 

 

 

 

공고?열람

 

-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검토

- 의견제출 검토

  ※ 공고?열람 : 시장?군수?구청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해당할 경우 생략

?

 

 

 

 

보전산지 해제 요청

 

- 산지구분도안 작성자→결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산림청장)

  ※ 산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요청

?

 

 

 

 

협   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결정권자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요청

및 산지정보시스템 등재

 

- 결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

 

 

 

 

고 시(관보 또는 공보)

 

- 결정권자



 ※ 보전산지 해제 권한【법 제52조,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

결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산림청장

대상지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

- 3만제곱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허가(협의)지

- 법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로서 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해제되어 보전산지 해제를 검토하는 경우

-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협의)지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

  ※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대상지(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는 제외

9.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

 가. 산지구분도안 작성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산지구분대상 기초자료, 산지특성평가결과,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 등을 활용하여 작성여야 한다.

 나. 산지구분도안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작성할 수 있다.

 다. 산지구분도안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산지정보시스템에 작성된 산지구분도안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마. 산지구분도안 작성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지구등간에 불 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업용산지와 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중(개발제한구역+요존국유림 등) 경우에는 공익용산지로 작성한다.

 바. 산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산지구분도안은 시스템을 통하여 결정권자에게 문서로 승인 요청한다.

 사.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기타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절차별 상세기능은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참고하여 수행한다.

10. 공고 및 의견제출

 가. 지구분안이 작성된 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30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신문게재와 동시에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내용을 게시하고, 도면을 시?군?구청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다. 공고한 산지구분도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1. 의견제출 내용의 검토 및 처리

 가. 공고?열람 시 제기된 의견을 제출받은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구분조정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2) 산지용도별 규제지역 정비 결과가 산지구분 조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3) 산지특성평가 지표별 공간정보와 현지 실태조사 결과가 상이하여 산지특성 평가지표별 공간정보를 변경하여 재평가가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는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 의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작성한 후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2. ‘09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사항

 가.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해제에 관한 업무는 산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결정권자(시?도지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만 가능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고시 전까지 사전 이행(공고, 주민의견청취,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요청 등)

 다. 2008년까지는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에 관한 사유 발생시 분기별로 처리 ⇒ 월별 또는 수시 처리


13.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으로 권한 위임된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해제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해제 고시(우리 청 제출자료 작성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자체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 청에 통보

  2)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부분적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여 각종 민원 방지

     ※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지역은 우리 청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야할 산지가 누락되어 준보전산지로 된 산지는 조사하여 신규 지정

 나. 관계서류 작성 방법 및 준수하여야할 유의사항

  1)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반드시 공고?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공고한 일간신문(사), 의견제출내용, 의견제출 결과 통보내용 등의 서류 등을 작성하고 산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를 경유하여 승인 요청

  2)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해제를 결정권자인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요청

  3)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해제를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적합성 검토 후 승인 처리

 나. 산지규제지역?지구 및 구역 변경 시 유의사항

  1) 산지규제지역?지구 및 구역이 변경되면 산지구분 조정 사유가 발생되므로 변경과 동시에 산지를 어떻게 구분할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산지규제 지역?지구 및 구역>

 

 

 

 

 

 

시험림?채종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자연휴양림?사방지?산지전용제한지역?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

    ※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산지구분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산지규제지역?지구 및 구역 변경과 산지구분을 동시에 검토하지 않고 한 후 일간신문 공고를 별도로 추진할 경우 일간신문 공고비용+공고기간 추가 발생























[별표 1]


산지특성 평가지표

평가특성

평 가 지 표 군

활 용 자 료

지형 및 입지

경사도(완경사지, 경사지, 급경사지, 험준지, 절험지)

지형(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표고

건습도(적윤, 약습, 약건, 건조, 습)

토성<양토(L), 미사질양토(SiL), 식양토(CL), 미사질식양토(SiCL), 양질사토(LS), 사질식양토(SCL), 사양토(SL), 미사질식토(SiC), 사토(S), 식토(C)>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산림입지도(1/25,000)

보전성

영급(Ⅰ,Ⅱ,Ⅲ,Ⅳ,Ⅴ,Ⅵ), 소밀도(소, 중, 밀)

별도관리지역, 1,2,3등급

?임상도

?생태?자연도

?항공 및 위성사진

공간적 입지특성

임도와의 거리

?임도망도

?수치지형도(1/5,000 또는 1/25,000)

?항공 및 위성사진

?용도지역?지구도(1/5,000 )

도로와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1) “경사도”란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약 어

구분기준

완경사지

 경사 15°미만

경 사 지

 경사 15~20°미만

급경사지

 경사 20~25°미만

험 준 지

 경사 25~30°미만

절 험 지

 경사 30°이상

 (2) “지형”이란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등으로 구분한다.

지  형

구분기준

평탄지

경사도 5도 미만의 평탄한 지역

완구릉지

산세가 험하지 않고 산록이 전답에 연결된 파상형의 야산 지역으로 경사 길이가 300m 이하인 야산

산  록

하부가 경작지 및 계곡에 연한 지역으로 구릉지 및 산악지의 3부 능선 이하인 지역

산  복

구릉지 및 산악지의 3-7부 능선 지역

산  정

구릉지 및 산악지의 8부 능선 이상인 지역

 (3) “표고”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수직고도를 말하며, 250m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4) “건습도 란 B층(심층토) 토양의 수분정도를 촉감법으로 측정한다.

구 분

구분기준

비고

건 조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수분에 대한 감촉이 거의 없음

지피식생단순

약 건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는 정도.

지피식생보통

적 윤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물에 대한 감촉이 뚜렷함

지피식생다양

약 습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약간의 물기가 비친 정도

지피식생다양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

지피식생다양


 (5) “토성 이란 B층 토양의 모래?미사?점토의 함량에 대해 촉감법으로 구분한다.

구  분

약어

구분기준

사  토

S

흙을 물에 묻혀 손으로 비볐을 때 거의 모래만으로 감지되는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10%이하)

양질사토

LS

모래가 2/3이상인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15%)

사질양토

SL

모래가 대략 1/3~2/3인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20%이하)

미사질양토

SiL

미사 1/2이상, 모래 1/2이하인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27%이하)

양  토

L

모래와 미사가 대략 1/3~1/2씩인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27%이하)

사질식양토

SCL

모래 1/2이상, 미사 1/4이하인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20~35%)

식양토

CL

모래와 미사가 대략 1/5~1/2씩인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27~40%)

미사질식양토

SiCL

미사 1/3~2/3, 모래 1/4이하인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27~40%)

미사질식토

SiC

모래 1/5이하, 미사 2/5~2/3인 토양(점토의 함유량이 40%~60%)

식  토

C

점토가 대부분인 토양(점토 함유량이 50% 이상)

    ※ 모래 : 입경 2~0.05㎜, 미사 : 입경 0.05~0.002㎜, 점토 : 입경 0.002㎜이하


 (6) “영급[齡級, age class]” 이란 임령을 일정한 폭으로 묶어 같은 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0년을 한 영급으로 묶어, 로마자로 표시함. 임령 1~10년생을 Ⅰ영급, 11~20년생을 Ⅱ영급 등으로 표시한다.

구  분

기호

구분기준

1 영급

수령 1~1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2 영급

수령 11~2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3 영급

수령 21~3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4 영급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5 영급

수령 41~5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6 영급

수령 51년생이상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7) “소밀도 [疎密度]”란 임분 내에서 입목들의 수관이 그 임분을 덮고 있는 정도, 즉 울폐도를 말하며, 입목의 수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율로 표시한다.[=수관밀도([樹冠密度, crown density)]

구  분

기호

구분기준

'

 수관밀도가 40%이하 임분

''

수관밀도가 41~70%인 임분

'''

 수관밀도가 71%이상인 임분



 (8) “임상도”란 전국 산림의 임상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임상, 수종, 영급, 경급, 임분밀도 등의 정보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9)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산?하천 ?호소?농경지?도시?해양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4개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하며,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구  분

구분기준

별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1등급 권역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바.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

2등급 권역

1등급 권역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10) “기개발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별표 2]


산지특성 평가기준


□ 평가지표별 평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① 영급

Ⅴ 이상

조림지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15초과~20이하

② 소밀도

기준값

0~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① 토심

30cm 미만

30-60cm

 60-90cm

90c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7이하

7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② 건습도

건조

약건

약습

적윤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③ 토성

사토(S)

식토(C)

사양토(SL)

미사질식토(SiC)

양질사토(LS)

사질식양토(SCL)

식양토(CL)

미사질식양토(SiCL)

양토(L)

미사질양토(SiL)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① 임도와의

거리

1,000m

초과

500m 초과

1,0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100m 이하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① 도로와의 거리

1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500m 초과

1000m 이하

1000m 초과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②기개발지와의 거리

1000m 미만

1000m 이상

1500m 미만

1500m 이상

2000m 미만

2000m 이상

3000m 미만

3000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① 생태자연도 평가

3등급

2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기준값

0~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입지여건

① 지 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② 경사도

15° 미만(완)

15~20°(경)

20~25°(급)

25~30°(험)

30° 이상(절)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③ 표고

250m 미만

25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750m 미만

750m 이상

1000m 미만

1000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별표 3]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


평가등급

등급별 기준값(점)

비  고

A등급

150 이상 ~ 240 미만

 

B등급

100 이상 ~ 150 미만

 

C등급

40 이상 ~ 100 미만

 

D등급

30 이상 ~ 40 미만

 

E등급

30 미만

 















[별표 4]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 요령


1) 보전산지 지정

정보시스템 접속 및 지정관리 화면이동

 

-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한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 산지이용 > 산지이용관리 > 산지구분관리 화면으로 이동

신규지정관리 기능을 통하여 지정 업무를 처리

?

 

 

 

 

지정 속성정보 입력

 

- 지정유형, 필지내역(필지면적, 지정면적), 고시권자(산림청장), 보전산지 및 용도별 구분, 세부 지정사유 입력

?

 

 

 

 

지정 도면정보 입력

 

- 속성정보를 입력 후 도면편집기능을 통하여 해당 지정 대상지에 대한 도면정보를 생성

?

 

?

 

 

 

 

필지선택 도면생성

 

사용자지정도면생성

 

- 지정 대상지가 모두 전체필지로 지정되는 경우 대상 필지의 선택을 통하여 도면생성

- 지정 대상지가 필지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필지를 선택한 후 경계조정을 통하여 도면생성

도면생성은 기존 고시 등록 되어있는 보전산지의 지정현황과 비교를 통하여 최종도면 생성

?

 

?

 

 

 

 

저장 및 승인요청

 

- 입력한 속정정보 및 도면정보의 저장 및 승인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경유)→산림청장

?

 

 

 

 

승인권자 요청내용 검토 및 결과처리

 

- 산림청 확인 및 결과처리

- 산림청장→시?도지사(경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처리가 완료된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려처리 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검토 및 보완 후 다시 지정절차를 거칠 수 있음.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도면이미지 생성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공고열람 위한 도면이미지를 공고?열람 절차를 수행함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 상관관계에 따른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등재용 필지목록 및 도면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등재 담당자에게 이관 등재요청을 함

?

 

 

 

 

고시등록처리

 

-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고시등록기능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절차 완료

- 고시등록 완료 후 해당 보전산지 지정대장 갱신


2) 보전산지 변경지정

정보시스템 접속 및 변경지정관리 화면이동

 

-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한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 산지이용 > 산지이용관리 > 산지구분관리 화면으로 이동

기존 고시 등록된 목록을 선택 후 변경지정 관리화면을 통하여 변경지정 업무를 처리

?

 

 

 

 

변경지정 속성정보 입력

 

- 변경유형, 필지내역(필지면적, 지정면적), 고시권자(산림청장),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구분, 세부지정사유를 입력

?

 

 

 

 

변경지정 도면정보 입력

 

- 속성정보를 입력 후 도면편집기능을 통하여 해당 변경지정 대상지에 대한 도면정보를 생성

?

 

?

 

 

 

 

필지선택 도면생성

 

사용자지정도면생성

 

- 변경지정 대상지가 모두 전체필지로 지정되는 경우 대상 필지의 선택을 통하여 도면생성

- 변경지정 대상지가 필지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필지를 선택 후 경계조정을 통하여 해당 대상지의 선형을 조정하여 도면생성

※ 도면생성은 기존 고시 등록 되어있는 보전산지의 지정현황과 비교를 통하여 최종도면이 생성됨

?

 

?

 

 

 

 

저장 및 승인요청

 

- 입력한 속정정보 및 도면정보의 저장 및 승인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경유)→산림청장

?

 

 

 

 

승인권자 요청내용 검토 및 결과처리

 

- 산림청 확인 및 결과처리

- 산림청장→시?도지사(경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처리가 완료된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려처리 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검토 및 보완 후 다시 변경지정절차를 거칠 수 있음.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도면이미지 생성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공고열람 위한 도면이미지를 공고?열람 절차를 수행함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 상관관계에 따른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등재용 필지목록 및 도면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등재 담당자에게 이관 등재요청을 함

?

 

 

 

 

고시등록처리

 

-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고시등록기능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절차 완료

- 고시등록 완료 후 해당 보전산지 지정대장 갱신




3) 보전산지 해제

정보시스템 접속 및 해제관리 화면이동

 

-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한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 산지이용 > 산지이용관리 > 산지구분관리 화면으로 이동

※ 해제관리 화면을 통하여 해제 업무를 처리함

?

 

 

 

 

해제 속성정보 입력

 

- 해제유형, 필지내역(필지면적, 지정면적), 고시권자(산림청장),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구분, 세부지정사유를 입력

?

 

 

 

 

해제 도면정보 입력

 

- 속성정보를 입력 후 도면편집기능을 통하여 해제 대상지에 대한 도면정보를 생성

?

 

?

 

 

 

 

필지선택 도면생성

 

사용자지정도면생성

 

- 해제 대상지가 모두 전체필지로 지정되는 경우 대상 필지의 선택을 통하여 도면생성

- 해제 대상지가 필지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필지를 선택 후 경계조정을 통하여 해당 대상지의 선형을 조정하여 도면생성

※ 도면생성은 기존 고시 등록 되어있는 보전산지의 지정현황과 비교를 통하여 최종도면이 생성됨

?

 

?

 

 

 

 

저장 및 승인요청

 

- 입력한 속정정보 및 도면정보의 저장 및 승인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경유)→산림청장

?

 

 

 

 

승인권자 요청내용 검토 및 결과처리

 

- 산림청 확인 및 결과처리

- 산림청장→시?도지사(경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처리가 완료된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려처리 되는 경우 해당내용을 검토 및 보완 후 다시 해제절차를 거칠 수 있음.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도면이미지 생성

 

- 공고?열람용 필지목록 및 공고열람 위한 도면이미지를 공고?열람 절차를 수행함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보전산지구분 및 용도별 상관관계에 따른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 생성

- 등재용 필지목록 및 도면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등재 담당자에게 이관 등재요청을 함

?

 

 

 

 

고시등록처리

 

-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고시등록기능을 통하여 보전산지 지정절차 완료

- 고시등록 완료 후 해당 보전산지 지정대장 갱신






[별지 제1호서식]


산지특성 평가표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평가지표별 평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 분포 여건

① 영급

Ⅴ 이상

조림지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② 소밀도

기준값

0~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평가

 

 

 

입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 여건

① 토심

30cm 미만

30-60cm

 60-90cm

90c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7이하

7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② 건습도

건조

약건

약습

적윤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③ 토성

사토(S)

식토(C)

사양토(SL)

미사질식토(SiC)

양질사토(LS)

사질식양토(SCL)

식양토(CL)

미사질식양토(SiCL)

양토(L)

미사질양토(SiL)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 여건

① 임도와의

거리

1,000m

초과

500m 초과

1,0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100m 이하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

① 도로와의 거리

100m 이하

100m 초과

300m 이하

300m 초과

500m 이하

500m 초과

1000m 이하

1000m 초과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②기개발지와의 거리

1000m 미만

1000m 이상

1500m 미만

1500m 이상

2000m 미만

2000m 이상

3000m 미만

3000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환경?산림생태, 경관 등에 적합한 여건

① 생태자연도 평가

3등급

2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기준값

0~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20이하

평가

 

 

 

입지여건

① 지 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② 경사도

15° 미만(완)

15~20°(경)

20~25°(급)

25~30°(험)

30° 이상(절)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③ 표고

250m 미만

25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750m 미만

750m 이상

1000m 미만

1000m 이상

기준값

0~2이하

2초과~5이하

5초과~10이하

10초과~15이하

15초과~20이하

평가

 

 

 

 

 

□ 종합평가 결과

종합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산지구분현황

③재구분 

면적(㎡)

④위치도

⑤재구분

사유

①기 지정현황

②재 구분현황

도엽명

표시번호

 

 

 

 

 

 

 

 

검토의견

 

※ 작성요령

① 기 작성된 산지구분현황을 기재

② 재 구분되어야 할 산지구분 현황 기재

③ 재 구분되어야 할 산지면적 기재

④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산지구분 경계선 표시 및 도엽명, 표시번호 기재

⑤ 산지특성평가기준에 따라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 중 해당내용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6-가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유형

소재지

면적(㎡)

세부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신규지정

합  계

 

 

 

 

 

 

 

 

 

입업용산지 소계

 

 

 

 

 

 

 

 

 

1

6-가-1)

 

 

 

 

 

 

 

채종림

 

2

6-가-1)

 

 

 

 

 

 

 

마을숲

 

?

?

 

 

 

 

 

 

 

불요존

 

?

?

 

 

 

 

 

 

 

?

 

 

 

 

 

 

 

 

 

 

 

 

공익용산지 소계

 

 

 

 

 

 

 

 

 

1

6-가-2)

 

 

 

 

 

 

 

공원

 

2

6-가-2)

 

 

 

 

 

 

 

GB

 

?

?

 

 

 

 

 

 

 

수질

 

?

?

 

 

 

 

 

 

 

수산자원

 

 

 

 

 

 

 

 

 

 

 

 

 

 

 

 

 

 

 

 

 

 

 


< 작성요령 >

 ?지정유형은 해당 코드번호 기재

  ? 6-가-1) 유형 : 준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인 된 산지

  ? 6-가-2) 유형 : 준보전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인 된 산지

 ?세부사유는 세부인자명 기재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권역?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자연휴양림?사방지?산지전용제한지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지보호지역?특정도서?사찰림?백두대간보호지역?기타 임업용?기타 공익용 등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보전산지 변경지정 세부내역(6-나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변경지정

합계

 

 

 

 

 

 

 

 

 

소계

6-나-1)

 

 

 

 

 

 

 

 

1

GB→요존국유림

 

 

 

 

 

 

 

 

2

보전녹지→시험림

 

 

 

 

 

 

 

 

3

수자원→기타임업(A등급)

 

 

 

 

 

 

 

 

4

?

?

 

 

 

 

 

 

 

 

소계

6-나-2)

 

 

 

 

 

 

 

 

1

임업진흥→상수원

 

 

 

 

 

 

 

 

2

시험림→보전녹지

 

 

 

 

 

 

 

 

3

 

 

 

 

 

 

 

 

 

4

?

?

 

 

 

 

 

 

 

 

<작성요령>

 ?6-나-1) :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가 해제되어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 대상이 된 산지

 ?변경유형은 세부내역기재

   예시) GB(개발제한구역)→기타(기타 임업용산지), 보녹(보전녹지)→임촉(임업진흥권역), 기타→기타(기타 공익용산지) 등

    ※ 중복된 구역?지역(보전녹지+공원+GB)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공원구역만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지정대상이 아님

    ※ 중복된 구역?지역(보전녹지+요존국유림)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보전녹지지역만 해제된 경우에는 산지특성평가없이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

 ?6-나-2) : 임업용산지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으로 지역?구역 등이 결정되어 변경지정 대상이 된 산지

  - 변경유형은 세부내역기재

    예시) 기타(기타 임업용산지)→GB(개발제한구역), 임업진흥권역→보전녹지지역 등

    ※ 중복된 구역?지역 구역(보전녹지+요존국유림)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용산지 우선 적용

[별지 제4호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6-다-1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전용

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소계

6-다-1) 

 

 

 

 

 

 

 

 

 

1

임업용→준보전

 

 

 

 

 

 

 

 

 

2

?

?

 

 

 

 

 

 

 

 

 

 

 

 

 

 

 

 

 

 

 

 

 

 

 

 

 

 

 

 

 

 

 

소계

6-다-1) 

 

 

 

 

 

 

 

 

 

1

공익용→준보전

 

 

 

 

 

 

 

 

 

2

?

?

 

 

 

 

 

 

 

 

 

 

 

 

 

 

 

 

 

 

 

 

 

 

 

 

 

 

 

 

 

 

 

 

 

 

 

 

 

 

 

 

 

 

 

 

 

 

 

 

 

 

 

 

 


   < 작성요령 >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산지로 복구되는 시설인 경우 보전산지 해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여 작성한다.

 ?전용용도는 골프장(  ), 스키장(  ), 산업단지(  ), 택지(  ) 등으로 작성하고 (  )내는 허가?협의?신고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시) 골프장(협의), 병원(허가), 농가주택(신고)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

    ※ 보전산지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

[별지 제5호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6-다-2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해제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소계

6-다-2) 

 

 

 

 

 

 

 

 

 

1

임업용→준보전
(임업진흥)

 

 

 

 

 

 

 

종전 준보전

 

2

?

?

(기타임업)

 

 

 

 

 

 

 

E등급

 

 

 

 

 

 

 

 

 

 

 

 

 

 

 

 

 

 

 

 

 

 

 

소계

6-다-2) 

 

 

 

 

 

 

 

 

 

1

공익용→준보전

(보안림)

 

 

 

 

 

 

 

보안림해제

 

2

?

?

 

 

 

 

 

 

 

지적불일치

 

 

 

 

 

 

 

 

 

 

 

 

 

 

 

 

 

 

 

 

 

 

 

   < 작성요령 >

 ?해제유형은 해당 코드번호 기재

  ? 특정용도의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가 그 특정용도가 해제된 경우

 ?해제사유란에는 보안림 해제, 국립공원 해제, 보전녹지 해제, 야생조수보호구역 해제 등 보전산지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해제되어 보전산지 해제할 경우 시?도에서 고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

 ?시?군?구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6-다-3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해제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소계

6-다-1) 

 

 

 

 

 

 

 

 

 

1

임업용→준보전

(주거지역)

 

 

 

 

 

 

 

택지개발

 

2

?

?

 

 

 

 

 

 

 

 

 

 

 

 

 

 

 

 

 

 

 

 

 

 

 

 

 

 

 

 

 

 

 

소계

6-다-2) 

 

 

 

 

 

 

 

 

 

1

공익용→준보전

(공업지역)

 

 

 

 

 

 

 

산업단지

 

2

?

?

 

 

 

 

 

 

 

 

 

 

 

 

 

 

 

 

 

 

 

 

 

 

 

 

 

 

 

 

 

 

 

 

 

 

 

 

 

 

 

 

 

 

   < 작성요령 >

 ?해제유형은 해당 코드번호 기재

  ?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도시지역 확장 및 재정비 등)

 ?해제사유란에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지역 확장, 재정비 등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시?군?구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

[별지 제7호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6-다-4 유형)


         시?군, 국유림관리소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해제사유

도엽명 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합계

 

 

 

 

 

 

 

 

 

 

소계

6-다-3) 

 

 

 

 

 

 

 

 

 

1

임업용→준보전

 

 

 

 

 

 

 

착오지정

 

2

?

?

 

 

 

 

 

 

 

타용도이용

 

 

 

 

 

 

 

 

 

 

1ha이하소면적

 

 

 

 

 

 

 

 

 

 

의견제출

 

소계

6-다-3) 

 

 

 

 

 

 

 

 

 

1

공익용→준보전

 

 

 

 

 

 

 

지형불일치

 

2

?

?

 

 

 

 

 

 

 

보안림정비

 

 

 

 

 

 

 

 

 

 

 

 

 

 

 

 

 

 

 

 

 

 

 

 

 

 

 

 

 

 

 

 

 

 

   < 작성요령 >

 ?해제유형은 해당 코드번호 기재

  ? 백한 착오 등에 의한 누락, 산지구분도안 의견제출 기간(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후 해당 시?군?구에 견이 제출된 산지, 임업진흥권역?보안림 등 산지규제지역 정비대상지 등으로 인하여 보전산지 해제가 필요한 경우

 ?해제 사유란에는 착오지정, 타용도이용, 1ha 이하, 의견제출, 지형 및 지적불일치, 산지규제지역 정비 등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시?군?구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일련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의견제출 대상임야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시?군?구

읍?면

리?동

 

 

 

 

 

 

 

 

 

 

 

 

 

 

 

 

 

 

의견제출 사유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한 바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별지 제9호서식]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적(㎡)

면적(㎡)

반영

여부

사유

시?군?구

읍?면

리?동

 

 

 

 

 

 

 

 

 

 

 

 

 

 

 

 

 

 

 

 

 

 

 

 

 

 

 

 

 

 

 

 

 

 

 

 

 

 

 

 

 

 

 

 

 

 

 

 

 

 

 

 

 

 

 

 

 

 

 

 

 

 

 

 

 

 

 

 

 

 

 

 

 

 

 

 

 

 

 

 

 

 

 

 

 

 

 

 

 

 

 

 

 

 

 

 

 

 

 

 

 

 

 

 

 

 

 

 

 

 

 

 

 

 

 

 

 

 

 

 

 

 

 

 

 

 

 

 

 

 

 

 

 

 

 

<작성요령>

? 일련번호는 이의신청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반영여부는 “반영” 또는 “미반영”식으로 기재

? 사유는 심사기준의 반영할 사항 또는 반영하지 않을 사항의 해당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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