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도급사 착공 후 14일 이내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도급계약서 스캔 후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로그인 - 민원접수 / 신고 -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고용보험.산재보험 체크 -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 (현장, 사업자등록번호+6)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공사 계약번호(나라장터 전자계약이 아니면 무시) - 공사명 등 계약관련 내용 입력 - 첨부파일에 스캔한 계약서 첨부 - 접수 - 완료
하루 이틀 후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승인 - 위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 - 전자통지 - 통지된 내용 보시면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번호 나옵니다.
2. 하도급계약(착공) 후 14일 이내 하도급계약서 스캔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로 가셔서
기업회원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 - 위의 고용산재 사업개시번호로 회원가입 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후 기업회원 - 회원아이디 로그인 (사업개시번호) - 기업서비스 -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의 본사 사업장관리번호 물어 보시고(아마도 사업자등록번호 + 0 일 겁니다),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물어 보시고(계약서류 중 인감증명 보시면 나옴) 하수급인신고 기재사항 입력 후 첨부파일로 스캔한 하도급계약서
올리고 접수, 완료하면 됩니다.
※ 위의 인터넷 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 현장관할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알아두세요. 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그리고 아래 서류 작성
하수급인_명세서[별지_제3호서식].hwp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팩스 접수 하시면 끝. 팩스접수 후 확인전화(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출처: 건설사무관리 원문보기 글쓴이: 승태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