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리바다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가?
-> 소리바다는 지금까지, 한번 접속하면 MP 2개 씩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500 ~ 1000원 짜리 한곡을 사면 음악 다운로딩을 일주일 동안 무료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MP는 1개당 1곡으로 지정되어 있고, 30MP가 차게되면 더이상 안올라가게 만들어진 P2P 시스템 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바다는 우리에게 상대방의 MP3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해, 상대방의 개인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2. 그것이 저작권에 어떤 점에서 위배되는가?
-> 어느 한사람이 노래를 복제하여 P2P 사이트에 올려놓게 된다면, 이 파일이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히트곡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발매된지 한두시간만 지나게 되면 벌써 소유자가 50명이 넘게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제작자 측에서는 엘범이 안팔릴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한 것입니다.
3. p2p 방식이란 무엇인가?
-> P2P란, 영어 그대로 'Peer to Peer' 란 뜻입니다. Peer란 동등한 사람 이란 뜻으로 상대방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입니다. P2P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이나 다른 파일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사용하여 서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4. 왜 법원에서는 무료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는가?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미국과 호주에서 연달아 P2P 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가처분 판결을 내린 만큼, 이에 대한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5.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로 한 소리바다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 이번 판결로 인하여 소리바다에게 오는 직접적 이익은 네티즌의 지지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유료화 서비스가 실행되어 돈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많은 수요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렇게 된다면 점차 소리바다의 물리적 이익은 줄어 갈 것입니다. 소리바다 측에서는 이번 일로 인하여 P2P 서비스가 더 음성적이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6. 소리바다의 근본적인 입장과 주장은?
-> 일단 소리바다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모든 관리프로그램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개방형 P2P' 라는 새로운 형태의 P2P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형 P2P란 최대한 소리바다가 공유하는 파일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공유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P2P를 말합니다. 소리바다는 음제협에 주장에는 많은 오점이 있다고 반박했고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수요자들의 주장은?
-> 수요자들은 74%가 이 가처분 판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음악파일이 공짜라고만 느끼고 받아왔는데 지금와서야 파일다운로딩을 유료로 바꾼다면, 여기에는 적응 기간과 사용 요금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소리바다가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바다를 지금 폐지시킨 것에 대한 네티즌들과 수요자들의 불만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8. 내의 주장은? <수정 하겠습니다.... 다시요....>
-> 저는 이번 법원의 소리바다 가처분 신청 승소 판결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음제협에서는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이익과 관련된 많은 서비스 사이트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음제협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음반 시장의 침체와 그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직감한 음제협의 이중적인 소송이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