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19세 미만의 소년사범, 무려 10만 4천여 명!
2007년 이후,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해 국내 최초로 도입 된 ‘청소년 참여 법정’이다.
청소년참여법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같은 또래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내용을 살핀 뒤
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고, 그 소년이 과제를 잘 이행하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안 받게 해 주는 제도다.
특히 부과과제 중에서는 ‘일기 쓰기’와 ‘또 다른 사건의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가
필수 과제로 시행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물론 이행과제를 잘해냈다는 성취감,
거기에 더해져 준법의식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처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둔 제도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이 청소년참여법정을 이끌며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김정민 판사!
김정민 판사는 ‘언제나 문제의 해답은 청소년 스스로에게 있다’는 신조로,
비행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 대화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소년 법정의 어머니 같은 분으로 통한다.
“전에 다른 재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판사라는 직업이 법률, 판례나 이론을 공부해서 판단을 했다면,
이 청소년참여법정을 하면서부터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머리로 하는 재판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재판이 바로 소년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서울가정법원 김정민 판사 인터뷰 中 -
소년 법정에 온 아이들을 직접 만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따끔한 충고나 훈계로,
그리고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는 격려나 관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 김정민 판사를 만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