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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12. 9] [대통령령 제22511호, 2010.12. 7,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3. 소방방재청장 및 기상청장
4.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ㆍ지휘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제7조(조정위원회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중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외교통상부ㆍ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ㆍ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3.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4. 화재ㆍ폭발사고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5.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7.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8.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2.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 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 검사 또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준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⑨ 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⑪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조정위원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는 의안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조사평가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건의
3. 그 밖에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2.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⑨ 평가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평가협의회는 평가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⑬ 평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조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⑭ 평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재난조사평가 및 보고) ① 평가협의회는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의2제12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제1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총괄ㆍ조정 및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모든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지원단의 운영) ①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원단장은 중앙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긴급구조 및 사상자의 신원 확인
2. 부상자의 치료 및 사망자의 시신 안치
3. 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
4.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현지지원
5. 해외재난 수습상황의 대내외 공보(公報) 및 정부대책의 홍보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재난의 수습상황을 중앙본부장 또는 해당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단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의 현지 파견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인 지역본부장 등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 상황, 재난의 발생 원인 및 진행 전망 등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④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의 현지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ㆍ물자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상황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ㆍ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의 발생상황
3.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2. 중앙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ㆍ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④ 재난상황 보고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⑤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집행계획의 제출) ①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9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재난예방조치)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피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2.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재난위험 요인을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검토
3. 재난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보고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조치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ㆍ보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 보고 또는 통보와 수시 보고 또는 통보로 구분하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1.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시설의 범위
2.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조사 방법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위험 등급의 구분 기준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보고는 정기보고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 번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하고,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보고일에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재난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조치명령)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 실시 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2조(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홍보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유형별 홍보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3. 재난진행단계별 홍보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4.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
5.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난예방홍보계획(이하 “재난예방홍보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예방홍보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예방홍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과의 협조체제 구축
4. 재난유형별 주요 홍보 내용 및 절차
5. 재난진행단계별 주요 홍보 내용 및 절차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재난예방홍보 분야
7. 그 밖에 재난예방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 재난발생 사례
2. 재난유형별 또는 재난진행단계별 행동요령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등을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등을 대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거 재난발생 시 수집한 기록이나 사진ㆍ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제공
2.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⑥ 중앙본부장 또는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에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재난예방교육계획의 수립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난예방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재난예방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예방교육 실시 방안
3. 재난예방교육 대상자의 특성이나 수준 또는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방안
4.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제42조의3(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작성) ① 중앙본부장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재난 유형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과 해당 재난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통보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과 인적ㆍ물적 여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재난 대비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난 대비 활동지침에 따른 재난 대응 세부계획
2.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재원 확보
제42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5조 및 제57조부터 제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ㆍ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자재 중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을 비축하여야 한다.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물자 및 자재
제43조의2(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중앙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6조(예보ㆍ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46조의2(주요 기간통신사업자) ①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소방방재청장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협조요청) 법 제4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강제대피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제59조(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전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상황분석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휘요원
4. 안전담당요원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의 담당자 및 관리자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제66조의5(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국제구조대의 편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국제구조대의 장은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이 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6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분명히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7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제70조의2 및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2.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ㆍ보존 등의 사업
6.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ㆍ정비ㆍ보강 등의 사업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보칙
제76조부터 제8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피해원인, 피해 시설ㆍ지역
나. 기상상황ㆍ수위 등 피해 당시의 주변 상황
다.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 인력ㆍ장비 등 응급조치내용
마. 피해상황의 사진 및 도면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가.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ㆍ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재난 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 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 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 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 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안전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안전기술의 개발 및 안전산업의 육성
③ 소방방재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안전기술 현황ㆍ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추진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개발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9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안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안전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을 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연구기관이 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안전기술지원)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술지원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의 내용 및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제80조의 지원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의 순이익금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받은 기술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받은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은 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2.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성 평가
3. 우수기술의 개발 또는 사업화에 성공한 사업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술료의 납부절차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3조(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령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3. 재난유형별 위험 분석
4. 재난유형별 교육ㆍ훈련
5.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 및 응급상담 지도체계
6.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평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의 단계별 표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5조(정보통신체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연계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정보통신체계
2.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응급대책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현장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제87조(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8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또는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2.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3. 법 제72조 및 이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재난관리기준에 관한 부분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재난대비훈련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6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29조의2제1항 관련)
┏━━━━┯━━━━━━━━━━━━━━━━━━━━━━━━━━━━━━━━┓
┃분야별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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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공급시설과 비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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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
┃ │전국상황 감시시설 ┃
┃ │국가행정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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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송│인력 수송과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 데에 ┃
┃ │필요한 교통ㆍ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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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
┃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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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
┃ │담당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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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主制御裝置)가 ┃
┃ │집중된 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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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
┃ │소각ㆍ매립까지의 계통상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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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요│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 시설 ┃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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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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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기준 등(제4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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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필수기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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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 ├──┼───────────────────────────────┨
┃ │석유│ㆍ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
┃ │ │생산능력 유지 ┃
┃ │ │ㆍ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
┃ │ │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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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
┃ │대상에 대한 통신기능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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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철도│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수송 ├──┼───────────────────────────────┨
┃ │항공│ㆍ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 │ │ㆍ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
┃ │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
┃ │ │접근 불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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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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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의료 │서비│ ┃
┃ │스 │ ┃
┃ ├──┼───────────────────────────────┨
┃ │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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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 주제어실 근무 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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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 ├──┼───────────────────────────────┨
┃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
┃ │ │운영[침출수(沈出水)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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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수 │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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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제6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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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범위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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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농작물ㆍ동산 및 공장의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피해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35억원 이상인 경우 ┃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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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 ┃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 ┃
┃미만인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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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이 6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 ┃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 ┃
┃미만인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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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 ┃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 ┃
┃미만인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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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총 재산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 ┃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 ┃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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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의 재난 예방ㆍ대비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방송협의회와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신설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담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재난방송협의회를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방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사람, 재난 또는 방송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5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재난방송협의회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사업자 간 재난방송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조사평가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함.
3)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4)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재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평가 제도 마련(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소방방재청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전문인력, 긴급구조 시설ㆍ장비,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자,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재난상황에서 우수한 긴급구조활동 실적이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1년 또는 2년 동안 그 평가를 면제하도록 함.
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상담 활동 지원절차 마련(안 제73조의2 신설)
1)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과 상담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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