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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
1) 중계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78 매
투표수: 3,580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노원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2) 공릉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86 매
투표수: 3,08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공릉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6 매
투표수: 2,67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10] 개표참관 불능조장 (오른쪽 상단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4) 월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1 매
투표수: 2,782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9] 개표참관 불능조장 (오른쪽 상단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 댓수)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5) 상계9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13 매
투표수: 3,314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만약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수정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6) 월계3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42 매
투표수: 3,143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만약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수정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7)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1,257 매
투표수: 11,258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만약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수정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1) 중계본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7시 20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34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9 ] 전자개표기 운영 대수 번호 (오른쪽 상단)
공직선거법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들은 각 정당 마다 6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장에서 개표기는 6대 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0대를 사용해서 각 정당 개표참관인 6명 들의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다.
2) 월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7시 39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53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노원구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공릉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54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12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노원구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하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14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31 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노원구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공문서가 14 건이 발생했다.
3. 노원구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상계8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4 분
투표 수: 3,270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2) 공릉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6 분
투표 수: 3,16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3) 상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6 분
투표 수: 3,41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4) 상계6.7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0 분
투표 수: 3,094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5) 상계6.7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4 분
투표 수: 3,198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6) 상계6.7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0 분
투표 수: 3,15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7) 중계2.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8 분
투표 수: 2,73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8) 상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2 분
투표 수: 3,356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9) 월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2 분
투표 수: 3,052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
..............................이하 생략
4. 노원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월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56 매
미분류: 221 매 (오차율: 8.0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2) 월계3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39 매
미분류: 138 매 (오차율: 6.4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3) 중계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78 매
미분류: 173 매 (오차율: 5.6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4) 중계2.3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82 매
미분류: 89 매 (오차율: 5.2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5) 하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86 매
미분류: 108 매(오차율: 5.17%)
6) 상계6.7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01 매
미분류: 153 매(오차율: 5.09%)
7) 중계2.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45 매
미분류: 108 매(오차율: 5.03%)
5.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기 10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1) 월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우측 상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0대 설치하므로 개표기 4 대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이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6. 노원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노원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22
노원구 선관위가 전송한 총 개표상황표: 122 매
2) 노원구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중계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팩스번호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1번 부터 마지막 122번째 개표상황표를 전송했다.
마지막 122 번째 개표상황표 투표수 : 3,078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2시 20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10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
노원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2시 23 분 3,078 매를 108 번 째로 전송했다???
노원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22 개
중앙선관위가 노원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108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노원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노원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7건, 개표기 오작동 14건, 수개표누락,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7건과, 개표기 오작동 14건의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유령투표와 개표기 오작동으로 기록된 개표상황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와 개표기 오작동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노원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노원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불량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노원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노원구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다.
노원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22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노원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108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노원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