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 걷는사람들, 마산YMCA,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표는 생략함)
마산 중심가 보행권(보도) 실태조사 결과
마산 남성로 및 불종거리
보행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1. 목적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우리 지역 중에 유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성로와 불종거리 상·하행 길을 중심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각종 보행장애 시설물과 보도 주정차 등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실제로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표시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경우 보도와 보도가 이어지는 곳의 보도 단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2. 조사일시
조사일시 : 2001년 11월 2일 금요일
- 1차 조사 시간 : 15:00∼16:00
- 2차 조사 시간 : 18:00∼19:00
3. 조사구간 : 남성로 및 불종거리 상·하행로
4. 조사내용 및 결과
●남성로
남성로(남성동 파출소 앞을 지나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를 위한 전용보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자동차 도로의 갓길을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 보행자가 보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갓길 폭은 좁게는 97cm에서 넓게는 120cm로 나타났으나 이들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 차들로 인해 보행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보행자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차도를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외에 전봇대 17개를 비롯하여 주·정차를 막기 위해 상인들이 내놓은 화분이나 물통 14개, 그리고 차량진입로임을 나타내는 안내판 11개 등이 갓길에 집중적으로 놓여 있어 보행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불법 주·정차 단속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갓길을 점거한 채 보행로를 막고 있었으며, 1차 조사 시점보다 2차 조사 때에는 차량의 수가 증가함은 물론이고, 상점을 알리는 입간판의 수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종거리
불종거리의 경우 남성로와는 달리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따라 구분되어 있어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남성로 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종거리의 경우 불법 주·정차가 아닌 상품진열이나 입간판 등이 보행환경을 헤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시기에는 상점을 알리는 입간판의 수가 1차때 보다 많이 보도에 설치됨으로써 보행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불종거리에는 오동동 방향의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으로 이 공사로 인해 보행자들은 인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조속한 공사 마무리가 요구되었다.
남성로와 달리 불종거리는 차량 진입로가 많아 보도의 연속성이 매우 짧은 지역이다. 하지만 끊어진 보도와 보도를 연결해 주는 횡단보도 설치는 전체 18개 진입로 중 1개 진입로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보도의 보도차는 보행자 특히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아양과 앞 횡단보도의 경우 가장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차가 최저 7cm에서 최고 12cm나 되었고, 무학주차장 양방향 보도차는 최고 23cm나 되어 일반인들도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비단 횡단 보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럭 또한 보도가 끝나는 곳이나 횡단보도 입구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로얄호텔에서 육호광장까지의 중간 구간은 광고물을 만드는 작업장이나 오토바이 상가의 상품진열장과 마찬가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4m인 보행통로가 상품과 작업공간이 차지함으로써 실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1m 50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각종 문제점 발견과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불종거리내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잘못된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코오롱백화점 공사장 앞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가로수와 전신주가 횡단보도 입구를 막고 있음은 물론이고, 하동식당(무학주차장 옆) 앞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단 높이 조절이 횡단보도의 위치와 맞지 않아 자칫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다칠 우려까지 있었다. 또한 로얄호텔 옆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이용을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일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비스듬히 설치되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중간지점부터는 도로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장면까지 목격되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안전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겨진다.
이번 조사에서 우선 남성로의 경우에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보행자 전용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마치 곡예를 하듯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숨는 보행자의 모습에서 과연 보행권이란 존재하는가에 대해 질문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남성로의 전용보도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불종거리의 경우 보행에 방해를 주는 각종 상품의 진열 및 간판 등의 설치를 자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며, 횡단보도나 점자블럭이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