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배가 해류 조사를 위해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진입하더라도
일본이 나포 같은 초강경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도 인근 바다를 일본이 자신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배가 그곳에서 조사 활동을 하더라도
나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네요
나포는 한자로 拿(붙잡을 나)捕(잡을포)라고 쓰는데
죄인을 붙잡음 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즘엔 자기 나라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을 붙잡음
이라는 뜻으로 통하고 있어요.
나포는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인 영해를 외국의 배가 허가
없이 들어오거나 200해리까지인 EEZ에서 허가 없이
고기잡이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답니다.
※EEZ
배타적 경제 수역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곳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국이 자국해안으로부터 200헤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국제해양법 상의 해역을 말한다
※1해리~1852m
1킬로~약 0.54해리
※배타적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

홍도화

겹홍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