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공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안건 제안 소통 창구와 방법을 말씀주세요.
입주자등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는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안건을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첫댓글 이번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22일 예정이며, 회의방청과 안건제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회의방청은 입주자등이 회의 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한 경우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등의 안건 제안은 2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의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 관리규약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