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또는 소속 단체에서 예술인과 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크루, 연수단원 등 [근로기준벌]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예술인
2.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붙임1)를 활용하고 이외의 예술인에 대해서는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3종(붙임2)'를 활용
* 크로 : 공연제작에서 뒷무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무대감독의 지시에 따라 무대 운영을 돕는 극장에서 일하는 분야별 스텝 총칭
3.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4.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법] 등에 따라 가산금, 연체금 등 징수 [고용보험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5.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 문화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료의 50%(130만원 기준)를 지원
-예숧인 산재보험료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
붙임 : 1.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 각 1부
2. 공연예술 표준계약서(3종) 각 1부
3.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 신고 및 보험료 산정,납부 안내서 1부
4.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설명서 1부
5.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안내서 1부. 끝
붙임1.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붙임2.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3종).hwp
붙임3.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신고 및 보험료 산정납부.hwp
붙임4. 표준계약서체결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hwp
붙임5.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