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단순사고부터 보행자사고·사망사고까지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일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처벌 수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인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운전자가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다른 사정이 결합되어 있다면 사건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벌 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적용되는 법률, 보험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단순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가해 운전자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고와 형사책임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역시 단순한 물적 피해 사고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의 크기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차량 진행 방향, 신호 상태, 충돌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2. 보행자사고라면 처벌 가능성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보행자사고는 운전자 입장에서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중에서도 횡단보도 사고라면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형사책임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인지, 신호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보행자의 진행 방향은 어떠했는지,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제동이나 회피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 역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사고 직전으로 돌아가 당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고, 이를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사고의 가해자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막연하게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보행자의 잘못만 강조하는 식의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를 기준으로 자신의 과실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처벌 수위를 어떻게 판단할까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실제로 동일한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교통법규 위반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여부, 운전자의 전력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일반적인 과실 교통사고와는 처벌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른바 도주치사·도주치상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 = 무조건 실형’ 또는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사망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위법성,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망사고에서는 초기부터 사고기록과 블랙박스,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고 결과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경미한 단순사고부터 보행자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까지 각각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보행자 보호의무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피해 결과와 운전자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사고라고 해서 결과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통사고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처벌을 예상하기에 앞서 사고 자체를 객관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고 직전의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의 대응 방향도 제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예상 형량만 문의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과실, 피해 정도, 적용 법률, 합의 및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