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7(월),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급에 대한 예외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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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132,960원 최대 16시간의 50%)
- 본인부담금 없으며, 낮 시간대(06~22시)에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 50%를 지원
- 즉, 기존 시간(00:00~06:00, 22:00~24:00)에 이용한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평일이었으나 대체공휴일로 변경되어 가산 적용됨에 따라 이용자입장에서 이용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지원임으로
낮 시간대(06:00 ~ 22:00) 이용 후 가산단가 적용에 따른 감소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 추가된 급여량은 '25.1.31~2.28 중 평일, 낮 시간대(6시~22시)에 '활동보조' 로
수급자 임의로 사용 가능
○ (청구방법) 예외지급
활동지원기관은 임시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입력하여 예외지급 청구
○ (청구기한) 실제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90일 내 청구
*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90일 이후 청구건은 예외지급 불가
** 예외청구 가능한 날짜(2월 중순 예정)는 추후 전자바우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청구 등급 및 사유)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임시공휴일 추가지원 예외청구 시스템 개시일) 2025.02.14.(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임시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안내'
○ 꼭! 알아두기!
(1) 이용자가 각각 다른 제공기관의 2명의 인력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최대 8시간 한도 내에서 각 제공기간 모두 청구 가능
(2)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 50%를 적용함에 따라 추가지원 시간이 소수점이하로 산출된 경우 절삭하여 지원.
단, 국비사업 기준에 따라 30분 단위는 추가지원
<예시1> 1월 27일 이용시간(7.5h) * 50% = 3.75h이나, 소수점이하는 절삭하여 "3.5시간" 추가지원
<예시2> 1월 27일 이용시간(2.5h) * 50% = 1.25h이나, 소수점이하는 절삭하여 "1.0시간" 추가지원
<예시3> 1월 27일 이용시간(1.0h) * 50% = 0.5h, 소수점이하 절삭없이 "0.5시간"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