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1.16선고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금채권의 양도), 2. 그 배당금채권 양도의 상대방(= 채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배당금청구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의 배당금채권이 가압류되어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이 경우 배당금채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양도하도록 명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아, 이와 달리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