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아파트만 해당)과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대출에만 적용하던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5월 말 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는 스마트폰 앱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주택담보대출도 간편 갈아타기 가능
한 번에 여러 금융사 금리를 비교하고 싶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용자는 우선 적당한 온라인 플랫폼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한다. 앱에 소득 · 자산 · 직업 · 주소 등을 입력하면 금융사별 금리와 조건이 화면에 뜬다.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와 금리 변동 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도 나온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대출 갈아타기를 위한 심사가 시작된다. 등기필증,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앱을 통하거나 영업점에 내면 대출 승인까지 2~7일가량 걸린다. 앱을 켜고 15분 만에 갈아타기가 가능한 신용대출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나 임대차 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간 기존 대출 상환은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이뤄지고,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등의 업무 처리도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대출자가 직접 금융사를 다니며 금리를 비교하고, 법무사가 상활할 대출금을 들고 은행에 방문해야 했던 기존 갈아타기 방식이 크게 단순화된다.
▷DSR 규제 안에서 대출 잔액만 이동
그동안 신용대출에만 적용
대출 승인까지 2~7일 걸려
대출 잔액만 이동하게 제한
대규모 '머니 무브' 가능성
금융권에선 이번 조치로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머니 무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아낄 수 있는 이자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주택담보 대출(아파트)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약 500조~550조원, 200조원 정도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사들의 무리한 금융 상품 영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부터 금융사가 방문 또는 전화권유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는 금융사에 금융 상품 권유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선경제 23년 9월 26일 화, 김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