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말소절차
1. 공동신청
_ (1)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의 등기의무자는 물론 가등기명의인이고 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 또는 제3취득자이다.
_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는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_ (3)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에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가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다.
2. 단독신청의 특칙
_ (1) 가등기 말소는 위와 같이 공동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1항 참조).
_ (2)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가등기 후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압류권자는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에 가등기권자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 말소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가등기권리자와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제3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3.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생략
_ (1)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_ (2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_ (3)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가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_ (4)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_ (5)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_ (6)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