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 주 자 :
2. 공 사 명 :
.도급 공사명 :
3. 공사장소 :
4. 공사기간 :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공급 가액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6. 대금지급 : 공사 준공후 7일 이내 전액 현금지급
7. 대금공제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중기, 기자재를 임대하거나, 지급자재가 아닌 기자재. 소모품 등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그 임대료 및 물품대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공제할 수 있음.
단, 이 기성금의 공제는 기성금의 지급으로 봄.
8. 계 약 보 증 금 : 100분의 ( )
9.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후 ( ) 년
11. 지 체 상 금 율 : 계약금액의 ( )/1000/일
12. "을"이 부도, 강제집행등으로 신용악화의 경우‘을’은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13. 기 타 조 건 : 없음
14. 상기 이외의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여 첨부할 수 있음.
도급인("갑")과 수급인("을")은 위 내용에 의하여 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도 급 인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수 급 인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공 사 도 급 계 약 조 건
제1조 (총 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시공조건)
① "을"은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단가의 산출내역을 포함한 공사가격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권리. 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사용검사 또는 공사목적을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장대리인)
①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가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고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 또는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료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8조 (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을"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1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③ 제2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단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에 반입되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은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경우에는 그 증감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제13조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단가는 변경계약 체결당시의 물가정도를 기준으로 "갑"과 "을"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4조 (응급 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이 부담한다.
다만, 그러한 응급조치가 "을"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통지를 받은 "갑"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을"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6조 (공사의 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금지급)
① "을"로부터 기성부분의 검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사의 기성부분의 또는 사용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한다.
③ "갑"은 "을"의 공사대금 지급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사대금을 제3항에 정한 지급기한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매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지급이자율 연 ( )%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을 요하는 때에는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의한다.
제18조 (선급금)
① "갑"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기성금액
기성부분의 대가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
계약금액
제19조 (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
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② "을"은 사용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제20조 (이행지체)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해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당해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나 전염병 방지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을"이 보유한 재료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재료의 공급지연으로 인한 경우
3.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④ "갑"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 ("갑"의 계약해제)
① 아래 각호의 1의 경우에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사전최고후 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을"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공사를 중도 포기한 때
4. 제3자가 "을"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 강제 집행을 하거나, 파산, 합병, 해산, 화의개시신청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경우
5. "을"이 발행, 배서, 지급 보증한 약속어음, 수표 등의 부도 또는 부도유예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6. "을"이 전업 또는 폐업할 경우
7. "을"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8.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때
10."갑"이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의 검사를 마친 공사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⑤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희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 및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을"의 계약해제)
① "을"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23조 (민원 및 분쟁의 해결)
① 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때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 기타의 문제로 인한 때에는 "갑"의 책임으로 하되 쌍방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②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 (안전관리 등)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상당액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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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배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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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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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