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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016.11.28. 끝에 문장 일곱줄 기록추가하고 한글파일을 등재하다.
2016년 11월, 영월문협 동강에 뜨는별 제15집 기고문 원고로 동강문학회에 보내다.
2017.11.11.09:54-1457년 영월 청령포와 객사에서의 신분이 노산군이었기에 제목에서 노산군으로 표기하였다.
2017.11.11. 10:07 -노릉사실 해역에서 '종(從)' 을 ~공생(貢生)으로 바로잡다. 공생은 향교의 학생을 뜻하기 때문이다.
2023.02.11. 11:21 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18일 무인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노산군·금성 대군 등의 자손들을 종친록과 유부록에서 삭제토록 하다
영월과 조선국의 역사,
노산군은 어떻게 이승을 떠나시게 되었는가?
김원식(수필`시인)
1. 머리말
2. 노산군 승하 관련 기록의 요약
3. 옛 기록별 전체 문장
3-1) 漁溪先生集 魯陵事實 어계선생집의 노릉사실
3-2) 漢山李耔 陰崖日記 한산 이자의 음애일기
3-3) 許篈 海東野言 허봉의 해동야언
3-4) 朴宗祐 丙子錄박종우의 병자록
3-5) 세조실록(世祖實錄)
4. 맺음말
1. 머리말
영월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57년 영월 땅에 계시다가 한양으로 환궁치 못하고 승하 하셔야만 했던 조선국 제6대 단종대왕(상왕-노산군-서인-노산대군-단종대왕)입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기록과 풍문이 결합되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서, 어떠한 기록을 보았고 기억하는가? 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정답으로 다가서는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안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해석의 폭과 깊이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갈래로 시작되는 해석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된 정답과 결론이 얻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산군은 어떻게 이승을 떠나시게 되었는가?』를 주제로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노산군 승하, 관련 기록의 요약
2-1) 漁溪 趙旅(1420~1489) 魯陵事實 : 공생(貢生)이 한 가닥의 활줄로 목을 졸라 절명케 하였다.
2-2) 漢山 李耔(1480~1533) 陰崖日記 : 진무사(鎭撫使)가 와서 형벌하는 것을 감시할 제 핍박하여
스스로 죽게 하고서 시체를 밖에 내버려두니,읍재(邑宰 군수)와 종인(從人)들은
그 위엄에 겁내어 감히 시체를 거두지 못했다.
2-3) 許篈(1551~1588) 海東野言 : 10월 24일에 노산군을 사사하였다.
사관이 기록하기를, “노산이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였다.
2-4) 朴宗祐(1587~1654) 丙子錄 : 통인(通引)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2-5)《璿源系譜記略 선원계보기략》 24일 갑인(甲寅)에 노산군이 영월에서 승하하니, 나이 17세였다.
2-6) 世祖實錄 :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이를 듣고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 금성대군)는 사사(賜死)하고,송현수(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라 하였다.】
3. 옛 기록별 전체 문장
3-1) 魯陵事實 노릉사실【漁溪先生集卷之三 附錄. 어계선생집권지삼 부록】
- 한국고전번역원 홈> 고전원문 >
世祖大王 三年 丁丑正月。세조대왕 3년 정축정월。세조대왕 3년 정축년 정월에
上王出居錦城大君瑜家。상왕출거금성대군유가。상왕(단종이 양위한 뒤의 위호)이 금성대군 유(瑜)의 집에 나가 있었다.
大月二十八日。대월이십팔일。동년 6월28일에
降封上王爲魯山君。강봉상왕위노산군。상왕을 강등시켜 노산군을 삼아
安置于寧越郡西江淸泠浦。안치우영월군서강청령포。영월군 서강 청령포에 안치하였다가
尋移寓於客舍東軒。심이우어객사동헌。이어 객사의 동헌으로 옮겼다.
安置錦城大君于順興府。안치금성대군우순흥부。이때 금성대군을 순흥부에 안치하였더니
錦城大君與順興府使李甫欽。금성대군여순흥부사이보흠。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흠과 더불어
謀復魯山君。모복노산군。노산군의 복위를 모의하고
每相對。매상대。매양 서로 만나
慷慨流涕。강개류체。비분강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潛結南中士人。잠결남중사인。남몰래 영남 선비들과 결탁하였다.
一日。일일。어느 날
錦城召甫欽。금성소보흠。금성대군이 이보흠을 불러
辟左右使草檄。벽좌우사초격。좌우를 물리치고
將發順興兵及南中與議者。장발순흥병급남중여의자。순흥부의 관병과 영남에서 찬동 호응하는 군중을 규합 동원시켜
迎魯山君以踰嶺。영노산군이유령。노산군을 맞아 올려는 격문을 초하였다.
官奴爲吸唱者。관노위흡창자。이때 관노로 흡창이 된 자가
潛匿壁中而聽之。잠닉벽중이청지。벽장 속에 숨어서 그것을 엿듣고
仍交錦城宮侍女。잉교금성궁시녀。금성대군의 시녀를 꾀어
竊其檄文。절기격문。그 격문을 훔쳐
奔走上京。분주상경。서울로 달려갔다.
時基川今豐基縣監者聞其事。시기천금풍기현감자문기사。이때 기천(풍기)현감이 이 사실을 듣고
替騎三四馬疾逐之。체기삼사마질축지。급히 말을 타고 따라가
奪其檄。탈기격。그 격문을 빼앗아 가지고
先入京上變。선입경상변。먼저 서울로 올라가 조정에 고변하여
遂得大功。수득대공。기천현감은 큰 공훈을 얻었고
錦城,甫欽皆被死。금성,보흠개피사。금성대군과 이보흠이 피살되었으며
南中士人。남중사인。영남선비들도
死者亦多。사자역다。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
漢南君瓔,永豐君瑔,寧陽尉鄭悰等。한남군영,영풍군전,영양위정종등。
皆坐瑜黨。개좌유당。모두 금성대군에 연루되어
安置禁錮。안치금고。안치 또는 금고에 처하여졌다.
十月。십월。그해 10월에
命賜魯山君死。명사노산군사。노산군에게 죽음을 명하여
禁莩事。금부도사。금부도사가
奉藥到寧越。봉약도영월。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내려갔으나
踧踖不敢入。축적불감입。주저하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拿將以時刻之遲誤。나장이시각지지오。이 광경을 본 나장이 시각의 지연됨을
立而頓足。립이돈족。발을 구르며 말하니
都事不得已入伏庭中。도사불득이입복정중。금부도사가 하는 수 없이 뜰 앞에 들어가 부복하였다.
魯山君俱翼蟬冠,龍衮袍。노산군구익선관,용곤포。이에 노산군이 익선관에 곤룡포를 갖추고
出御堂中問所以。출어당중문소이。마루 복판에 나와 앉아 찾아온 까닭을 물으니
都事無以答。도사무이답。금부도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有一貢生常侍魯山君者。유일공생상시노산군자。노산군을 시종하는 한 종(從人)이 곁에 있다가
請自當之。청자당지。자청하여 달려들어
以一條弓弦。이일조궁현。한 가닥의 활줄로
繫頸而絶。계경이절。목을 졸라 절명케 하였으니
時年十七歲。시년십칠세。이때 나이 열일곱 살이었으며
是月二十四日酉時也。시월이십사일유시야。때는 10월24일 유시였다.
貢生。九竅流血斃。공생。구규류혈폐。노산군을 죽인 공생(貢生)은 아홉 구멍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으며
侍女從人。시녀종인。시녀와 종인들은
多投江。다투강。강물에 몸을 던져
浮屍滿江。부시만강。시체가 강물에 가득하고
雷雨大作。뢰우대작。뇌성과 폭우가 쏟아지며
烈風㧞木。렬풍발목。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으니
黑霧彌空。흑무미공。검은 안개가 하늘에 가득하였다.
鎭撫來莅。진무래리。진무가 와서
暴魯山君戶於外。폭노산군호어외。노산군의 시체를 읍(邑) 밖에 내다 버렸다.
邑宰從人。읍재종인。고을을 다스리는 자와 종인들은
莫敢收歛。막감수감。감히 시체를 수렴하지 못하였으나
郡首吏嚴興道。군수리엄흥도。고을의 우두머리 아전인 엄흥도가
往來獄街哭泣。왕래옥가곡읍。거리를 다니면서 소리 내어 슬피 울며 곡을 하다가
修棺營葬。수관영장。관을 갖추어 장사를 하려고 하니
興道族黨。흥도족당。엄흥도의 친족들이
懼有禍爭止之。구유화쟁지지。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만류하였다.
興道曰。흥도왈。이에 엄흥도가 말하기를
爲善被禍。吾所甘心。위선피화。오소감심。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즐겨하는 바이다” 하고는
卽葬于郡北五里許冬乙旨向東之原。즉장우군북오리허동을지향동지원。
즉시 영월군 북쪽 5리 동을지 동향에 장사하였다.
[參例服喪之人。亦或有焉。참례복상지인。역혹유언。이때 예에 따라 상복을 입은 사람도 간혹 있었다. ]
*●上王服喪錄出鄭茂東遺稿,曺靜齋實記。
상왕복상록출정무동유고,조정재실기。
嚴興道。權節。元昊。金時習。曺尙治。鄭之產。趙旅。李童仁。宋侃。鄭保。李孟專。成聃壽。
엄흥도。권절。원호。김시습。조상치。정지산。조려。이동인。송간。정보。이맹전。성담수。
『漁溪先生集卷之三 附錄 어계선생집 권지3 부록』
* 漁溪先生集卷之三 『어계집』은 조선 초기의 학자 조려(趙旅 ; 1420~1489)의 시문집이다.
조려의 자는 주옹(主翁), 호는 어계(漁溪),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이 책은 1516(중종 11)년에 손자인 적(績) 형제에 의해 간행된 바 있었으나
본집은 그 뒤 9대손 영석(榮?)이 1742(영조 18)년에 자료를 다시 수집 재간한 것이다.
조려(趙旅)는 1453(단종 1)년 진사가 되어 장래가 촉망되었으나 수양대군이 왕이 되자 고향의 백이산(伯夷山) 아래에 은거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1698(숙종 24)년 단종의 왕위가 복위되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백이산 아래에 사당을 건립하여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배향되었다. 이사당을 서산서원(西山書院)이라 사액했다.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3-2) 한산 이자(漢山李耔)의 음애일기(陰崖日記) 중 단종 승하 시의 기록
- 한국고전번역원 홈> 고전원문 > 음애일기(陰崖日記) >
○丙子十二月二十五日。병자년 12월 25일(1516년 중종11년)
右承旨申鏛還自魯山致祭來。우승지신상환자로산치제래。우승지 신상(申鏛)이 노산(魯山 단종)을 제사지내고 돌아왔다.
魯山墓在寧越郡西五里路邊。로산묘재녕월군서오리로변。노산의 묘(墓)는 영월군(寧越郡) 서편 5리 밖 길가에 있는데
頹墮高僅二尺許。퇴타고근이척허。모두 무너지고 높이가 겨우 2척 남짓 했다.
叢塚傍列。총총방렬。무덤 옆에는 여러 무덤이 널려 있는데
而邑人傳稱君王墓。이읍인전칭군왕묘。고을 사람들이 군왕(君王)의 묘(墓)라고 불러왔고
雖孩幼亦能識別。수해유역능식별。비록 어린애라도 능히 알아낼 수가 있었으며
且諸塚皆以石傍列。차제총개이석방렬。또 여러 무덤은 모두 돌이 곁에 벌려 있는데
而獨此無云。이독차무운。유독 이것만은 그런 것이 없었다.
當初不諱之日。당초불휘지일。당초에 노산이 죽던 날에
鎭撫來莅刑。진무래리형。진무사(鎭撫使)가 와서 형벌하는 것을 감시할 제
逼自盡。핍자진。핍박하여 스스로 죽게 하고서
暴尸於外。폭시어외。시체를 밖에 내버려두니,
邑宰及從人。읍재급종인。읍재(邑宰 군수)와 종인(從人)들은
劫於陰威。겁어음위。그 위엄에 겁내어
莫敢收斂。막감수렴。감히 시체를 거두지 못했다.
郡首吏嚴興道者臨哭。군수리엄흥도자림곡。 이때 군(郡)의 수리(首吏) 엄흥도(嚴興道)란 자가 가서 곡하고
卽其棺斂襲。즉기관렴습。관(棺)을 가지고 가서 염습(斂襲)했는데,
棺則適官奴作棺畏火。관칙적관노작관외화。그 관은 곧 관노(官奴)가 만든 것으로 화재가 무서워서
藏諸郡獄取而用之。장제군옥취이용지。고을의 옥에 갖다 두었던 것을 갖다가 쓴 것이었다.
恐有異論。공유이론。혹 다른 이론(異論)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卽時葬于此云。즉시장우차운。즉시 이곳에 장사지낸 것이라 한다.
史云。사운。사기(史記)에,
魯山退在寧越。로산퇴재녕월。“노산이 물러나 영월에 있다가
聞錦城敗自盡。문금성패자진。금성(錦城)이 패했단 말을 듣고 자진(自盡)했다.” 하였으니
此是當時孤鼠輩阿媚之語也。차시당시고서배아미지어야。
이것은 당시 여우같은 무리들이 권세에 아첨하느라고 지어서 한 말이었다.
大槩後日修實錄者。대개후일수실록자。대개 후일에 실록(實錄)을 편찬하는 자들은
皆當日從諛者。개당일종유자。모두 당시에 아첨하던 자들이었고,
癸丙日錄。계병일록。계병일록(癸丙日錄)도 (*계유년 병자년 실록도)
頗多如此。파다여차。자못 이 같은 것이 많다.
或云。혹운。혹은 말하기를,
魯山墓有忠義輩潛拔法物移葬。로산묘유충의배잠발법물이장。
“노산의 묘(墓)는 충의(忠義)가 있는 무리들이 몰래 시체를 빼다가 옮겨 장사지낸 것이라.” 하나,
亦是浪傳。역시랑전。역시 근거 없이 전하는 말이다.
但邑人至今哀慟。단읍인지금애통。다만 고을 사람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애통해 하고
設祭以祭之。설제이제지。제물을 차려 제사지내며,
至於吉凶禍福。지어길흉화복。심지어 길흉(吉凶)이나 화복(禍福)을 당해서도
皆就祀。개취사。모두 여기 나가서 제사지내서,
雖婦女猶分明傳說。수부녀유분명전설。비록 부녀자라도 오히려 전해 내려오는 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爲鄭麟趾奸賊輩所激。위정린지간적배소격。정인지(鄭麟趾) 같은 간사한 적신(賊臣)들에게 격동되어
致令我君不終。치령아군불종。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마치지 못하게 했으니,
嗚呼自古忠節之士。오호자고충절지사。아, 옛날부터 충절(忠節)의 선비란
不必出於世胄華族。불필출어세주화족。반드시 대대로 녹을 받는 귀한 집안에서 나는 것은 아니로다.
當時販君規利。당시판군규리。당시에 임금을 팔아서 이익을 도모하고
必置其君於淫禍。필치기군어음화。반드시 그의 임금을 지나친 환란 속에 두게 한
然後快於心者。연후쾌어심자。연후에라야 마음이 쾌했던 자들은
其視陰君爲如何哉。기시음군위여하재。그가 음군(陰君 염라대왕)을 볼 때에 어떻게 하였겠는가.
而使村婦里童。이사촌부리동。한편 촌에 있는 부녀나 마을 어린이들은
心不知君臣之義。심불지군신지의。마음으로 군신(君臣)의 의리를 알지 못하고
目不覩凶變之事。목불도흉변지사。눈으로 흉변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而至今怏鬱不平。이지금앙울불평。지금에 이르기까지 울분에 쌓여 불평하면서
不知其言之出於口發於聲。불지기언지출어구발어성。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소리로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可知人性之難誣也。가지인성지난무야。사람의 성품이란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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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李耔]• 생년 1480년(성종 11) • 몰년 1533년(중종 28)
• 본관 한산(韓山) • 관련사건 기묘사화 • 저서(작품) 음애집|음애일기
• 대표관직(경력) 의성현령|대사헌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었고, 1504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해 사헌부감찰을 지냈다.
1519년 귀국해 한성판윤·형조판서·우참찬 등에 임명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파가 참화를 입게 되자 그도 여기에 연좌되어 파직·숙청되었다.
3-3) 허봉(許篈)의《해동야언(海東野言)》
○ 10월 24일에 노산군을 사사하였다.
그때에 조신들이 노산을 처형하여 그에게 향한 백성의 마음을 단념시키자고 청하였는데, 사관이 기록하기를, “노산이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였다.
*허봉(許篈) : 1551~1588. 자는 미숙(美叔), 호는 하곡(荷谷),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저서에 《하곡집(荷谷集)》, 《하곡조천기(荷谷朝天記)》, 《해동야언(海東野言)》 등이 있다.
3-4) 박종우(朴宗祐)의《병자록(丙子錄)》
○ 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羅將)이 시각이 늦어지다고 발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통인(通引)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그 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통인이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홉 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하였다.
시녀와 시종들이 다투어 고을 동강(東江)에 몸을 던져 죽어서 둥둥 뜬 시체가 강에 가득하였고,
이날에 뇌우(雷雨)가 크게 일어나 지척에서도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고
맹렬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검은 안개가 공중에 가득 깔려 밤이 지나도록 걷히지 않았다.
*병자록[丙子錄] : 조선 초기의 문인 박종우(朴宗祐)가 1456년 6월에 세조에게 폐위된 단종의 복위운동을 꾀하다가 처형된 이른바 사육신(死六臣)들의 충절을 기록한 비망기류 수필. 일명 ≪도곡부집병자록 陶谷裒輯丙子錄≫이라고도 하는데,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내용은 상왕 복위사건의 전말과 사육신들에 관한 일들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박종우(朴宗祐) : 1587년(선조 20) ~ 1654년(효종 5).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군석(君錫), 호는 도곡(陶谷)·하빈조수(河濱釣叟). 달성 출신. 달성10현(達城十賢) 중의 한 사람이며 문음(文蔭)으로 부사과(副司果)가 되었고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되었다.
3-5) 《璿源系譜記略. 魯陵誌 선원계보기략. 노릉지》
十月命賜 魯山死 [丙子錄. 莊陵誌卷之一 十四]
십월명사 노산사 [병자록. 장릉지권지일 십사]
1457년 10월에 명하여 노산군(魯山君)을 사사(賜死)하였다.[병자록. 장릉지권지일 십사]
時朝臣請處 魯山以絶民望史臣記曰 魯山聞而自縊[野言別集]
시조신청처 노산이절민망사신기왈 노산문이자액[야언별집]
그때에 조신(朝臣)들이 노산을 처치하여 백성들의 노산에 대한 여망(輿望)을 뿌리 뽑도록 청하였는데,
사신(史臣)은 기록하기를 ‘노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하였다.[야언별집]
二十四日甲寅, 魯山君昇遐于寧越, 壽十七[璿源系譜記略]
이십사일갑인, 노산군승하우영월, 수십칠[선원계보기략]
24일 갑인(甲寅)에 노산군이 영월에서 승하하니, 나이 17세였다.[선원계보기략]
戶長嚴興道哭臨具棺, 翊日率史民葬于郡北五里冬乙旨[魯陵誌]
호장엄흥도곡림구관, 익일솔사민장우군북오리동을지[노릉지]
호장 엄흥도(嚴興道)가 곡(哭)하여 조문하고,
관을 마련해서 이튿날 아전과 백성을 거느리고 군 북쪽 5리 동을지(冬乙旨)에 장사지냈다.[노릉지]
3-6)《世祖實錄 세조실록》
세조 3년 정축(1457) (천순1) 10월 21일(신해)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화의군 등을 금방에 처하다. 노산군이 자살하자 예로써 장사지내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듣건대, 유예부단(猶預不斷)하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고, 사은(私恩)으로 대의(大義)를 멸절(滅絶)하면 대계(大計)를 해친다고 합니다. 전일에 간흉(姦兇)들의 변란에는, 노산군(魯山君)이 참여하여 종사에 죄를 지었고, 이유(李瑜)는 그를 성원(聲援)하는 일당과 교결(交結)하고 불궤(不軌)할 것을 도모하여 신민이 함께 분노(憤怒)하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사사로운 은혜를 돌아보시고 차마 법에 두지 못하시어, 외방으로 옮겨 놓으시고 곡진히 성명(性命)을 보전케 하셨는데도, 오히려 그 재조(再造)의 덕(德)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여 장차 노산군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으니, 죄악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다시 용서하여 국법을 문란케 하겠습니까? 신 등이 누차 법을 바루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분울(憤鬱)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영(李瓔)··이전(李瑔)·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흉악한 모역죄는, 왕법(王法)에 반드시 주살(誅殺)하여 용서하지 못할 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어서 화근(禍根)을 끊고 인심을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무거운 것이어서, 대의가 있는 곳에는 친속(親屬)도 주멸(誅滅)하는 법입니다. 노산군의 전일의 변(變)은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되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며, 유는 화심(禍心)을 품고 불궤(不軌)를 꾀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외방에 안치(安置)해 두었습니다. 은사(恩賜)가 많이 무거웠는데도, 오히려 성은(聖恩)을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시도하며 노산군을 끼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써 뜻을 굽혀 그 죽음을 용서하시려고 하여 신 등이 여러 날 정청(庭請)을 계속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대소 신료가 분통함과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영(李瓔)··전(瑔)·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 등의 일당이 반역한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시어 신민의 여망(輿望)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는 사사(賜死)하고, 영(瓔)··전(瑔)·송현수(宋玹壽)는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영(瓔)·이어(李)·전(瑔)·정종(鄭悰)·송현수(宋玹壽)도 죄가 같으니, 또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가하다. 옛사람의 말에 ‘저들 괴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성인(聖人)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하다.”
하고,
명하여 송현수(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시 영(瓔) 등의 금방(禁防)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18일 무인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노산군·금성 대군 등의 자손들을 종친록과 유부록에서 삭제토록 하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 및 이유(李瑜)977) ·이영(李瓔)·이어(李𤥽)·이전(李瑔)·정종(鄭悰) 등은 그 죄가 종사(宗社)와 관계되므로 속적(屬籍)978) 을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자손까지도 종친록(宗親錄)과 유부록(附錄錄)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977]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註 978]속적(屬籍) : 문무 백관이나 종친이 속해 있는 관청의 명부.
4. 맺음말
구전에서 구전으로, 구전을 기록으로, 기록에서 기록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은 '사약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다.'. '자결하였다.' '종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 는 등, 단종임금의 승하와 관련하여 여러 방향으로 전해지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기록물 전체를 한 눈에 보고 기억한다면, 보다 더 깊이 있는 판단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단종 시대를 함께 살았던 생육신 조려의 기록에서부터 200여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병자록'까지를 살펴보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조금씩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작은 어계조려(漁溪 趙旅 1420~1489)의 노릉사실(魯陵事實. 어계선생문집권지3)에서 “공생(貢生)이 한 가닥의 활줄로 목을 졸라 절명케 하였다.” 하였는데
60여년이 지난 후에 이자[李耔 1480년(성종 11)~1533년(중종 28)]는 음애일기에서 ‘진무사(鎭撫使)가 핍박하여 스스로 죽게 하였다.’ 하였고
130여년이 지난 후에 허봉(許篈 1551~1588.)의《해동야언(海東野言)》에서는 "10월 24일에 노산군을 사사하였다. 사관이 기록하기를, 노산이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였다.
160여년이 지난 후에 박종우[朴宗祐 1587년(선조 20) ~ 1654년(효종 5)]의 병자록[丙子錄] 에는 “~통인(通引) 하나가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하였으니,
최종적으로 조선국 국사인 실록에 기록하기를,
“~이유는 사사시키고,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니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고찰하여보면 연대별로 일정한 주기가 있어 대략 1갑자인 60여년이 지날 때마다 기록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일국의 상왕이 종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당대의 임금은 물론이요 고위관리들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었으니,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켜 자결로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조가 사약으로 사사시켰다고 한다면, 왕위 찬탈도 부족하여 사약으로 목숨을 빼앗았다고 왕가의 종친은 물론이요 만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을 걱정하여 그리 했을 것입니다.
실록에도 기록이 없지만
‘세조가 사약을 내렸다’, ‘받들고 내려온 금부도사의 이름이 뭐다’, ‘진두지휘하기 위해 같이 내려왔던 진무사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다면, 어차피 사약을 받아 승하하신 것이 아니었기에, 후대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걱정했기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기록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으면서 고뇌하셨던 영조대왕은 1733년에 장릉에 표석(능명)을 세우면서 앞면에는 『朝鮮國 端宗大王 莊陵 (조선국 단종대왕 장릉)』이라 하고, 뒷면에는 ‘차라리 모른척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듯,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丁丑 王在 江原道 之 寧越郡 是年 十月二十四日 薨 春秋 十七』
『정축 왕재 강원도 지 영월군 시년 10월24일 훙 춘추 17』
「정축년(1457년, 세조3년) 왕께서 강원도 영월군에 계셨는데,
그해 10월24일에 훙서(임금,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하셨다. 춘추(나이)는 열일곱이셨다.」』 -끝-
첫댓글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폐한 날자는 1457년 9월10일세조 3년(1457년) 9월 10일]
신숙주·정인지 등이 금성 대군과 노산군을 사사토록 청했으나 허락치 않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요(遼)나라는 이적(夷狄)이니, 족히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오늘의 이 일은 마땅히 주공(周公)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사(賜死) 하여 머리를 얻어 보전하면 족합니다. 또 노산군(魯山君)은 반역을 주도한 바이니 편안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노산군(魯山君)은 이미 강봉(降封)하였으니, "노산군(魯山君)은 이미 강봉(降封)하였으니, 비록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도 가(可)하지만, 유(瑜)의 일은 감히 따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