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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농수산물, 가공품 등에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 아세요?
19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는 식재료나 가공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868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산지는 가족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어머님들에게는 필수 확인 사항이기도 해요.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제품 선택을 할 때 판단 기준이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거죠. 또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막아 유통질서를 확립해주기도 해요. 올해 6월 28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합니다.
커피 가공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요!
커피는 좋아하는 식품 그 이상이죠. 커피는 이제 일종의 문화로 받아들여져요.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엄청나죠.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만큼 커피제품도 이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요.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 커피 등 커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단,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요. ^^
그 외에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일반농산물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앞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늘어나고, 표시 방법도 바뀌어요!
음식점 차림표를 보면 메뉴 옆에 작게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죠?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데요. 오는 6월 28일부터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등 4개 품목을 추가해서 총 16개 품목에 대해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배추김치는 앞으로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함께 알려줘야 하고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었지만,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불분명했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해야 하고요.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입니다.
어떤 제품이 표시 대상인지만 알고 있어선 안 돼요.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바뀌었거든요. 앞으로는 음식이름과 같은 크기로, 음식이름 옆 또는 바로 밑에 원산지를 적어야 하고요. 혼합표시를 할 때는 섞은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합니다.
제도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 소비자, 농민단체 등 명예감시원을 선발하고,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려고 한답니다.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 생산자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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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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