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육아도우미 양성프로그램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방문취업자격 소지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취업자격 소지자로서 농축산업·어업·지방*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가정 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동포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는 고용부에서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부의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용주와 자율 구직을 통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자격 소지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 후
- 농축산업·어업·지방소재 제조업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최근 2년간 해당 업체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도우미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만 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취업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 후, 고용주 변동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육아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이수증, 계속근무 사실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보 열람 가능하고 한국이민재단 육아도우미 홈페이지의 구인 구직란에 취업연계정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용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도우미의 교육이수 및 건강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도우미 양성 프로그램은 (재)한국이민재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총 40시간(1주 8시간)으로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한국이민재단(☎02-2643-6577, www.kisfbs.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의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세부 대상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판 →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메뉴얼 내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공=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