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6 - 972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열람․공고
1.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농정과 및 단장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
밀
양 시 장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1) 사 업 명 :
밀양 미촌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3) 규 모 :
944,349㎡
4) 사업기간 :
2017. 8. ~ 2020. 12.
5) 도입시설 :
- 농업전시관 및
학습관(김치랜드, 컬쳐가든, 공방타운)
- 농축임산물판매타운,
가공센터
-
휴양시설(콘도미니엄, 호텔, 풀펜트하우스 등)
-
문화시설(인도요가센터, 힐링테라피센터, 농촌체험센터, 등산연수원,
실내외
암벽장,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등)
-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양궁장, 친환경골프장) 등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예정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제안자 :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 대표자 손호영
2) 사 업 비 :
339,797백만 원
다.
열람기간
1) 열람기간 :
2016.
7. 1. ∼ 2016. 7. 20.(14일간, 국공휴일제외)
2) 열람장소 :
밀양시청 농정과 및 단장면사무소
라.
기타사항
1) 편입토지 세목조서
: 게재 생략
2) 관련 문의전화 :
밀양시청 농정과(055-359-7114)
첫댓글 단장면 미촌리 일원 약30만평 사업비 3,400억원 정도의 대규모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네요~^^
인근 땅 값 올라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