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바로 서고 내 직업을 안정적인 직업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방, 다방과 같은 유사중개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고 계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지양하시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협회에서도 상당 기간 이들에 대한 계도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직방, 다방과 같은 유사중개사이트에 매물을 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제규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2) 무자격자를 포함하는 "부동산 중개 협동조합"에 내 자격증을 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결국 나를 죽이고 무자격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도는 그럴 듯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중개사님들이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무자격자와 결탁을 하는 것이므로
지각이 있으신 공인중개사님들께서는 나중에 자기 살을 도려내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저들과의 동침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협동조합"의 인적 구성 요건은 "조합원 중에 1/3 이상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는 역설적으로 경영 결정권자는 바로 2/3라는 무자격자들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의 판단에 의한 경영이 아니라 무자격자들의 판단에 의한 경영이 되므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셈이죠...
3) 협회는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등을 채용할 때, 지침이 되는 "직무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주셨음 합니다.
비견한 예를 든다면,
가.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권역별 수당지급률을 제정할 것.
나.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유경험자를 고용할 때는 적정 기간의 "숙려제도"를 도입, 종전에 근무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고용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 할 것.(이러한 부분이 "노동법"에 의해 위법성 유.무를 다툴 소지가 있으므로 "전기통신법"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을 접목시켜 고객의 정보 및 매물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전 근무지에서의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4) 협회 회원광장 이용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도 도입"
이는 아이디 도용을 차단하고 진정한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굳힘을 하기 위함임.
5) 자율적이고 선의의 경쟁체계 속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매점 매석 행위"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써,
고객과 독점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매물에 자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알리는 현수막, 스티커, 팻말 등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우리 협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6) 자신들의 지역 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자신들만이 이용하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의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협회가 만들어야 하고 또 여기에 편승하는 회원들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