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부담금 60억원 이상 떼일판
담당 팀장 명퇴·담당자 감봉 1월 그쳐... ‘보이지 않는 손 의혹’

<임미정 기자>
양평군이 100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은 석연찮은 이유로 명퇴해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외부 압력설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토지공개념 제도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해 해당지자체에 50%를, 나머지 50%는 국비에 편입돼 사용된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은 지난달 18일 군청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고 기준으로 벽산아파트가 28억8천, 코아루아파트가 2억7천, 현대성우아파트가 2억5천 등 42억3천만원이 체납 중”이라며 “재산조회와 압류부동산에 대한 경공매, 체납액 추적팀을 구성 체납액 일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세까지 포함하면 체납액은 100억여원에 이른다.
군이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2011년 12월까지의 개발부담금 미부과분 추가부과내역을 보면, 2010년 4월 30일 준공된 백안리 벽산아파트가 1년 5개월이나 지난 2011년 9월 30일에야 93억원을 늦장 부과하는 등 국세포함 총 148억원을 1년 이상 늦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미부과액 148억원이 제때 부과가 안 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당시 기획실장과 부군수, 군수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담당 공무원 1명에게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미봉책에 그쳤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군민들과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소환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소환제란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직무에 태만했을 때 주민의 투표로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 팀장은 정년보다 4년 일찍 명예퇴직(2011년 6월 30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간의 진행과정에 비춰보면 명예퇴직의 순수성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100억이 넘는 개발부담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은 담당자의 감봉 1월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담당 팀장은 5급 행정사무관으로 특별승진하며 명퇴를 하는 등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었던 것.
군 관계자는 “준공 후 3개월 부과기간과 6개월 납부기간 규정이 오히려 고질적인 체납을 증가시키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를 개발허가 시점으로 앞당기고 징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실상 최하위순위로 체납액을 환수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법적 부과기간을 1년 이상이나 지나 부과하는 등 제때 부과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수 십억원 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실제 벽산아파트 시행사인 경기도시개발과 쉐르빌씨피아이산업은 현재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처분 설정해 놓은 아파트의 배당 순위에서도 최하위로 밀려 결국 체납액 60여억원에 대한 결손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