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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흔 일곱번째 시간”으로 “산재사망사고의 발생과 사업주의 산재처리절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사례는 산소절단공이 철근절단작업을 하던 중 작업장발판이 붕괴되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자를 고용했던 회사의 대표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재해자는 산소절단 숙련공으로 근무하며 사고당일에도 철거 건물 상단에 올라가 산소절단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재해자는 산소절단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고정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포크레인이 기울어지며 작업장발판이 붕괴되어 낙상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①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발생상황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조사표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위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재해발생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족이 해야 할까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여진 유족이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인의 자녀는 장애인복지법상 2급이상의 장애인이 아니라면 배우자만이 유족급여 신청권자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족의 유족급여신청을 대행하여 제출해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회사에서 장례를 주제하여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회사가 수령하게 됩니다.
③ 회사에서 고용노동청에 재해발생 보고를 하고,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신청을 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조사를 나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도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와 현장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조사도 받게 됩니다.
④ 산재절차가 모두 끝나면, 유족과 민사합의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산재 유족급여는 법으로 정하여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손해배상(근재)합의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합의는 민법상의 상속인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망근로자의 자녀들도 근재합의의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합의금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유족급여로 받게 될 금액 만큼은 공제하게 됩니다.
⑤ 유족들과 형사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요?
민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상의 합의까지도 같이 하였다는 내용의 민사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형량에 참작이 됩니다. 다만, 유족측과 민사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없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대체로 3,000~5,0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고 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민사법원에서는 위 형사합의금 중 일부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사망사고의 발생과 사업주의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사업주의 산재 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GWZgE9ETpMM
첫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문의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