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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7-30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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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용산구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용산구 내 소상공인
☞ 이태원 관광특구 내ㆍ외 업체당 100만원ㆍ7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2020. 6. 30. 이전 용산구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19년도 연매출
- 2019. 6. 30. 이전 창업자 : 2019년 연매출 10억원 미만
- 2019. 7. 1. 이후 창업자 : 2019년 연매출 5억원 미만
- 2020. 1. 1. ~ 6. 30. 창업자 : 2019년도 연매출 없으므로 무관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상시고용인수 5인 미만
④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
ㅇ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유흥, 사행, 도박 등 2020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한 대상 업종 (※ [붙임 1] 참고)
* ‘(서울시)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 , ‘(서울시)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및 ‘(중기부)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과 중복수혜 불가
ㅇ 지원내용
- 이태원 관광특구내 사업자 : 100만원 1회 지급
- 이태원 관광특구 외 사업자 : 70만원 1회 지급
ㅇ 신청시기 : 사업장 대표자 생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생년 끝자리수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 ㆍ 0 |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이태원관광특구 내 업체 :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사무실
- 이태원관광특구 외 업체 :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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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99-6780 | 홈페이지URL | http://www.yongsa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관광특구 연합회 및 소재지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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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yongsa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용산구 일자리경제과(02-2199-6780)
ㅇ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02-797-7319) 및 사업장 소재지 해당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