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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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물상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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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판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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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만 저당권자와 제3자 사이에 물상대위권에 기한 권리, 의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압류를 하지 않아서 그 금전이 저당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면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다툴 이유는 없고, 다만 저당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만 남게 된다.
(3) 원래의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는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영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물상대위권을 항구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어느 시점까지만(금전 지급 이전까지) 인정함으로써 계약관계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에 오래도록 붙잡혀 있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 인도 또는 지급전에 압류하라.
첫댓글 인도 또는 지급전에 압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