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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1. 대 상 | - 특정소방대상물(영 5조) ※ 제외 ① 위험물제조소 및 소화기구만 ②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 아파트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이고 11층 이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 연면적이 2,000㎡이상 ※ 규정된 다중이용업소 : 단란주점, - 터널 : 제연설비설치 대상 -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 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연면적 |
2. 점검자의 자 격 |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서관리사 참여) - 소방안전관리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3. 점검방법 |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 - 제18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점검장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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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 | - 점검횟수 : 연 1회이상 - 점검시기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실시 ② 종합정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③ 그 밖의 대상물 : 연중실시
| - 점검횟수 : 연 1회이상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 2회 - 점검시기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② 공공기관중 학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 하나의 대지경계선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
※ 공공기관의 경우, 월 1회이상 외관점검을 실시(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
다만,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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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