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마을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가결
K패스 사각지대 해소… 월 15회 미만 이용 고령층 요금 전액 지원 검토
연평균 1천억 원대 재정 부담은 과제… 향후 세부안 조율 및 공청회 개최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이 기존 지하철에서 시내·마을버스로 전면 확대될 전망입니다.
24일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교통복지 공약이었던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마을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가결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혜택의 범위를 버스까지 넓혀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 등(월 15회 이상 이용 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 이용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은 향후 과제
가장 큰 쟁점은 예산 확보입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전면 시행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 원, 연평균 약 1,157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업계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 지원' 등 세부적인 횟수 제한이나 기준을 통해 실제 소요 예산은 추산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서울시는 조례안 통과로 고령층 버스 요금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만큼, 빠른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조만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세부안 조율을 마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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