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 8139㎡, 공용면적 84.3298㎡, (1층112호) 전유면적 38.9812㎡, 공용 | | 경(분할) |
| 면적 48.4746㎡, (1층108호) 전유면적 102.4739㎡, 공용면적 127.430 | 2017.2.10. | 2017.02.10. 건축과-3924호(2017.02.10.)에 의거 위반건축물 기재[위 |
| 6㎡를 (1층109호) 전유면적 48.6875㎡, 공용면적 60.545㎡, (1층110 | | 반내용: {지하1층 B101, B102, B103, B104, B105, B106, B107, B110} |
| 호) 전유면적 53.7864㎡, 공용면적 66.8856㎡로 변경(분할), (1층107 | | 지하1층 공용부분(복도)을 전유화해서 실사용, {지하1층 B101, B102 |
| 호) 전유면적 84.0386㎡, 공용면적 104.5055㎡를 (1층107호) 전유면 | | , B103, B104, B105, B106, B107, B108, B110} 지하1층 위락시설(기 |
| 적 26.9152㎡, 공용면적 33.4702㎡, (1층108호) 전유면적 57.1234㎡, | | 타 유원시설)로 일부 무단용도변경 사용(약 654.7255㎡)] |
| 공용면적 71.0353㎡로 변경(분할) | 2017.3.29. | 2017.03.29. 건축과-8921호(2017.03.29.)에 의거 위반건축물 해제[시 |
2016.7.19. | 2016.07.19. [전유부 변경]: (1층 110호)에서 (1층113호), (지하1층 | | 정내용: 건축과-3924호(2017.02.10.)와 관련] |
| B103호)에서 (지하1층 B107호)로 호실명 변경 | 2018.1.4. | 2018.01.04. 건축과-267(2018.01.04.)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 |
2016.7.19. | 2016.07.19. [전유부 분할]: (지하1층 B101호) 전유면적 453.4273㎡, | | 내용: (지하1층) B101호, B102호, B103호, B104호, B105호, B106호, |
| 공용면적822.9994㎡를 (지하1층 B101호) 전유면적72.9540㎡, 공용면 | | B107호, “지하1층 위락시설(기타 유원시설)로 일부 무단용도변경 사 |
| 적132.4164㎡, (지하1층 B102호) 전유면적71.2170㎡, 공용면적129.26 | | 용(약 524.561㎡)” |
| 33㎡, (지하1층 B103호) 전유면적71.2170㎡, 공용면적129.2633㎡, ( | 2018.1.4. | 2018.01.04. 건축과-267(2018.01.04.)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 |
| 지하1층 B104호) 전유면적71.2170㎡, 공용면적129.2633㎡, (지하1층 | | 내용: (지하1층) B101호, B102호, B103호, B104호, B105호, B106호, |
| B105호) 전유면적71.2170㎡, 공용면적129.2633㎡, (지하1층 B106호) | | B107호, “지하1층 공용부분(복도)을 전유화해서 실사용” |
| 전유면적95.6053㎡, 공용면적173.5298㎡로 변경(분할) | 2018.4.19. | 건축과-9400(2018.04.1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기재 해제[시정내역 |
2016.7.19. | 2016.07.19. [전유부 분할]: (지하1층 B102호) 전유면적233.9435㎡, | | : 건축과-267(2018.01.04.)호 관련] |
| 공용면적424.6225㎡를 (지하1층 B108호) 전유면적36.9750㎡, 공용면 | 2019.5.2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1 (2018.1.11.)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내진 |
| 적67.112㎡, (지하1층 B109호) 전유면적29.8350㎡, 공용면적 54.1525 | | 설계 여부 기재 |
| ㎡, (지하1층 B110호) 전유면적167.1335㎡, 공용면적303.358㎡로 변 | 2019.6.18. | 건축과-13016(2019.06.1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기재[위반내용: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