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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총 계 | 계 | 558,000 | 242,000 | 173,500 | 142,500 |
공업지역 | 502,000 | 214,000 | 158,000 | 130,000 | |
개별입지 | 56,000 | 28,000 | 15,500 | 12,500 | |
경제자유 구 역 청 | 계 | 40,000 | 14,000 | 13,000 | 13,000 |
공업지역 | 24,000 | 8,000 | 8,000 | 8,000 | |
개별입지 | 16,000 | 6,000 | 5,000 | 5,000 | |
중 구 | 계 | 45,500 | 35,500 | 5,500 | 4,500 |
공업지역 | 44,000 | 35,000 | 5,000 | 4,000 | |
개별입지 | 1,500 | 500 | 500 | 500 | |
동 구 | 계 | 18,000 | 14,000 | 2,000 | 2,000 |
공업지역 | 18,000 | 14,000 | 2,000 | 2,000 | |
개별입지 | 0 | 0 | 0 | 0 | |
남 구 | 계 | 7,500 | 3,500 | 2,000 | 2,000 |
공업지역 | 7,000 | 3,000 | 2,000 | 2,000 | |
개별입지 | 500 | 500 | 0 | 0 | |
연수구 | 계 | 0 | 0 | 0 | 0 |
공업지역 | 0 | 0 | 0 | 0 | |
개별입지 | 0 | 0 | 0 | 0 | |
남동구 | 계 | 18,500 | 7,500 | 6,000 | 5,000 |
공업지역 | 18,000 | 7,000 | 6,000 | 5,000 | |
개별입지 | 500 | 500 | 0 | 0 |
(단위 : ㎡)
구 분 | 합 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부평구 | 계 | 75,500 | 30,500 | 25,000 | 20,000 |
공업지역 | 75,000 | 30,000 | 25,000 | 20,000 | |
개별입지 | 500 | 500 | 0 | 0 | |
계양구 | 계 | 18,000 | 8,000 | 6,000 | 4,000 |
공업지역 | 16,000 | 7,000 | 5,000 | 4,000 | |
개별입지 | 2,000 | 1,000 | 1,000 | 0 | |
서 구 | 계 | 296,000 | 108,000 | 105,000 | 83,000 |
공업지역 | 280,000 | 100,000 | 100,000 | 80,000 | |
개별입지 | 16,000 | 8,000 | 5,000 | 3,000 | |
강화군 | 계 | 16,000 | 10,000 | 3,000 | 3,000 |
공업지역 | 0 | 0 | 0 | 0 | |
개별입지 | 16,000 | 10,000 | 3,000 | 3,000 | |
옹진군 | 계 | 0 | 0 | 0 | 0 |
공업지역 | 0 | 0 | 0 | 0 | |
개별입지 | 0 | 0 | 0 | 0 | |
예비 (유보) | 계 | 23,000 | 11,000 | 6,000 | 6,000 |
공업지역 | 20,000 | 10,000 | 5,000 | 5,000 | |
개별입지 | 3,000 | 1,000 | 1,000 | 1,000 |
2. 적용기간 : 2018.01.01. ~ 2020.12.31.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의거 2018.01.0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 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 적용대상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나. 공장총량은 공장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5)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