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모자분리, 언제 해야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가??
1. 모자분리가 무엇인가?
모자분리 = 변압기 공동이용 + 한전 개별계약 구조입니다.
건물 전체가 고압으로 수전(모 고객) 받고 안에서 상가 세입자(자 고객)들이 각자 한전과 별도 계약(저압)을 맺어
계량·요금을 따로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즉,
기존에는 “건물측(모고객)이 한전 고지서 받고 → 건물(모측)에서 설치한 개인계량기로 각점포의 사용량을 관리비와
포함해 받던 구조”를 각 점포가 자기 이름으로 한전 고지서를 직접 받는 구조로 바꾸는 전기공사입니다.
이걸 한전 약관에서는 “변압기 공동이용(모자거래)”라고 부르고,
모(母) 고객과 자(子) 고객이 한 변압기를 같이 쓰면서도 계약은 따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2. 모자분리를 하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1) 모자분리 전 – 고압 한 덩어리 + 관리비 정산
⑴ 건물 전체 계약전력(예: 500kW)에 대해
고압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피크(최대수요전력) 요금이 한전에서 청구됩니다.
보통 기본전력은 계약전력의 약 30% 수준으로 잡힙니다. (500kW면 기본전력 약 150kW, 여기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함)
이 금액과 사용량을 면적, 보조계량기 사용량, 임의 비율등에 따라 관리비로 쪼개서 상가에 나눠 청구합니다.
문제는,
⑵ 공실이 많아도 기본요금은 그대로라 나머지 점포들이 부담
⑶ 전기를 조금 쓰는 점포도 면적이 크면 요금을 많이 내는 구조
⑷ 공용전기(복도, 계단, 화장실, 간판)까지 섞여 있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2) 모자분리 후 – 점포별 저압 개별계약
모자분리를 하면 자 고객(점포)은 자기 계약전력·요금제를 골라서 한전과 직접 계약합니다.
▶ 예전: “건물 전체 200kW → 세입자들이 비율대로 분담”
▶ 이후: 각 점포가 3kW, 5kW, 10kW 식으로 자기 계약전력 선택
→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점포는 계약전력을 낮게 가져가 기본요금 자체를 줄일 수 있음
자 고객은
저압 요금제를 적용받고, 자기 사용량(kWh) + 자기 피크(최대수요전력)에 따라 요금을 내므로
“내가 쓴 만큼만 낸다”는 구조가 됩니다.
3 모자분리를 꼭 해야 하는 상가 (필요성이 큰 곳)
아래 중 두세 개 이상 해당되면 모자분리 강력 검토 대상입니다.
①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섞여 있고, 전기요금 산출기준이 애매한 건물
⑴ 전기를 얼마 썼는지 세입자가 알 수 없음(면적,개별 개인계량기)
⑵ 관리사무소에서 면적 + 공실 + 전기사용량 등 전기요금 산출이 애매함
⑶ 전기요금요금 분쟁이 많은 건물은 모자분리 해두면 향후 분쟁을 거의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공실이 많고, 남은 점포들이 기본요금까지 떠안는 상가
⑴ 공실이 많아도 고압 기본요금은 그대로 이 금액을 영업 중인 점포가 나눠 내다 보니
⑵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③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 섞여 있어, 피크전력 때문에 욕 먹는 건물
⑴ 헬스장, 사우나, 대형 음식점, 제과·제빵, 대형 카페, 병원, 병원급 치과 등은 순간 부하가 크고 피크가 높습니다.
이 업종 하나 때문에 계약전력을 크게 잡아야 하고, 피크가 생기면 초과사용부가금까지 붙어 다른 점포들도
간접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이런 업종은 별도 자계약(모자분리)로 빼주는 게 건물 전체·다른 세입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④ 관리비(전기료)의 장기 체납 위험이 있는 업종
⑴ 어떤 점포가 전기요금을 장기간 안 내면 모계약 자체가 단전될 수 있고,
⑵ 그 건물의 다른 상가들도 한 번에 피해를 봅니다.
⑶ 그래서 관리실에서 “전기 따로 모자분리 안 하면 계약 안 해준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모자분리를 해도, 공사비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① 이미 점포별 개별계량 + 저압 계약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건물
⑴ 각 점포가 이미 한전 저압계약으로 쓰고 있다면, 추가로 할 모자분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⑵ 공사비는 나오는데 구조는 그대로라, 별 효과가 없습니다.
② 전기 사용량이 아주 적고, 현재 관리비 정산이 투명한 경우
⑴ 3~4평 창고, 간판 정도만 쓰는 소규모 점포
⑵ 관리실에서 실제 계량기 기준으로 정확히 나누어 주는 건물
→ 전기요금 자체가 몇 만원 수준이라면,
⑶ 한전 자계약으로 바꿔도 체감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미 고압·특고압으로 개별 수전 중인 대형 점포
마트, 대형 체육시설, 공장형 시설 등 이미 변압기 자체를 따로 쓰거나 고압으로 단독 수전 중이면
“상가 모자분리” 개념과는 다르고, 별도 수전 설비 증설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 이 경우는 모자분리라기보다 별도 수전/증설 검토라 공사비가 매우 커지고, 단순 상가 모자분리 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5. 모자분리의 장점·단점 한눈에 정리
▣ 장점
▶ 전기요금 투명: 한전 고지서를 점포가 직접 받음 → 사용량만큼 정확하게 요금 부과
▶ 분쟁 감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분쟁이 사라짐
▶ 전기 적게 쓰는 점포에 유리: 사용량 적은 점포는 계약전력을 낮춰 기본요금 절감 가능
▶ 피크(초과사용부가금) 부담 감소: 특정 업종을 자계약으로 빼서 전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단점 / 주의점
▶ 초기 공사비 부담: EPS,분전함,간선 상태가 나쁘면 공사비가 커짐
▶ 전기 많이 쓰는 점포는 요금이 오히려 늘 수도 있음:
▶ 관리비로 희석되던 사용량을 100% 자기 이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 진짜 많이 쓰는 업종은 요금이 체감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모측·자측 고객 이해관계 조정 필요: 건물주, 관리단, 세입자 간 협의 과정이 필수
6. 모자분리를 해도 공용전기는 그대로 남는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명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모자분리는
▶ 점포 전용 전기를 한전 개별계약으로 떼어내는 작업이지, 공용전기를 없애는 공사가 아닙니다.
공용전기 예시:
▶ 복도, 계단, 화장실, 비상등
▶ 옥외 간판, 주차장 조명
▶ 엘리베이터, 펌프, CCTV, 공용 냉난방기
이 전기는 여전히 모계약(공용전기)으로 남고, 공용전기료는 관리비와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자분리를 해도 “점포 개별전기요금(한전 고지서)”와 “공용전기 관리비”
두 가지를 합쳐서 봐야 실제 모자분리후 전기요금의 절약부분이 확인 됩니다.
7. 큰 건물·구분상가(분양상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구분상가, 집합건물, 분양상가에서 모자분리를 진행할 때는
“누가 모고객이고, 누가 자고객인지, 각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서류 (실무 기준)
(현장·한전 지사·전기공사업체에 따라 차이 있음)
① 대표(모) 고객 / 관리단·관리사무소
▶ 사업자등록증(관리단, 위탁관리 회사 등)
▶ 관리단 결의서 또는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필요 시)
▶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 협약서 날인
② 자(子) 고객 – 각 점포(세입자·소유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③ 건물 소유주(집합건물일 경우 각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단)
▶ 소유주(구분상가) 신분증 사본,전기사용신청서 인장날인
▶ 소유자(또는 관리단 대표) 동의서
★ 경우에 따라 공동소유자 전원의 인감·동의서 요구되는 사례도 있음
④ 한전 제출용 기본 서류
▶ 전기사용신청서(자계약, 구좌분할, 모자분리 관련)
▶ 단선결선도(모·자계약 포함)
▶ 사용전점검 확인서(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8. 모자분리 공사 진행 순서
⑴ 현장 진단
① EPS실, 분전함, 계량기 위치, 간선 상태 확인
② 모자분리 가능 여부 및 대략적인 공사비 예측
⑵ 한전 상담·사전 협의
①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 (모자거래) 가능 여부
② 자고객 저압계약 허용 범위(계약전력, 계량방식 등)
⑶ 서류 준비 및 전기사용신청(모·자계약) 전기공사업체
① 위에서 정리한 서류 준비 후 한전 신청
② 분양상가,구분상가인 경우 관리단,소유자 동의 절차 선행
⑷ 내선공사·계량기함 설치
① 점포별 전용 간선, 분전함 회로 분리
② 한전계량기함 설치
③ 공용전기 구간과 점포 구간을 명확히 구분
⑸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① 배선·접지·차단기·누전보호, 설비 변경 부분 검토
② 적합 판정 후 한전에 결과 통보
⑹ 한전 계량기 설치·통전
① 자측 계약별 계량기 취부 / 자고객은 저압 계약전력 설정
② 이후부터 각 점포로 한전 고지서 개별 발송
9. 언제 모자분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설명이 안 되는 상가”,
“공실이 많은데도 전기 기본요금이 줄지 않는 건물”,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때문에 단전·초과요금 걱정이 계속되는 곳”
👉 모자분리는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요금 분쟁을 없에고, 건물 전체 전기 구조를 정리하는 공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미 점포별 개별계량이 되어 있고 전기사용량도 적고 관리비 정산이 투명한 소규모 상가는
공사비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전기공사 업체와 현장 진단 + 한전 상담을 먼저 받아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자분리 공사요청시 현장에 방문을 해야 정확한 견적을 알수 있습니다
한전계량기 설치 장소 확인
전기실 또는 각층의 EPS실에서 매장 간 배선거리
간선 교체 필요 여부(전기실→ EPS실→ 매장)
매장내의 기존 분전함 상태
전기실 또는 EPS실에 설치될 한전계량기함의 제작방식
건물 구조,난이도 (복도형,구분상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