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대리인신청가능)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시 준비할 사항 -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1부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1부 위임장 1부 위임자의 신분증(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의] 법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식의 (서명 또는 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참고]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공문서로 가입신청을 하고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