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건축구조물의 골조를 축조하는 전문공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부가세 포함)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과 준비서류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 절차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 절차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3좌를 배정 하여 약 50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 절차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이 하고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