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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리그 | 일요리그 |
참여팀 수 | 9개팀 | 13개팀 |
구성 | 9개팀 1조 실시 | 13개팀 1조 실시 |
운영방식 | 풀리그 | 풀리그 |
게임 수 | 14게임 | 14게임 |
연회비(야구공 3타 포함) | 250만원 | 260만원 |
[제 5조] 신생팀 및 기존팀의 재가입, 제 2팀
시즌중에는 팀명을 변경할 수 없다.
신생팀은 사무국에서 확정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팀에서 분리된 제2팀의 경우에는 신규팀으로 인정하고 가입에 우선권을주지 않는다.
[제 6조] 회비
본 리그에 가입한 모든 팀들은 지정된 날까지 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기년도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납부된 선납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7조] 선수자격
본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20세가 되는 자(1994년생)로 한정한다.
(단, 나이가 선수자격에 충족되더라도 고등학교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출전이 불가하다.)
[제 8조] 선수출신에 관한 규정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등학교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임을 결정한다.
44세(1974년생) 이상의 선수출신은 비선수와 동일 시 한다.(선수출신은 나무배트를의무 사용한다.)
선수출신은 경기에 1명만 출전 가능하다.
(단, 투수와 포수는 선수출신의 출전이 불가하다.)
[제 9조] 선수등록 및 탈퇴
제 1항.선수등록
리그 운영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 따라서 등록한다. 선수의 등록은 당해년도정규시즌 시작 하루 전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정규시즌 시작 3일전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선수는 모두 신규 등록으로 인정하고, 신규 등록한 선수는 선수등록을 한 후 사무국에서 승인한날로부터 15일이지나야 출전이 가능하다.
선수등록은 리그 게시판에 신규등록글을 남김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한다.
사무국이 승인한 선수에 한하여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선수들록은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본 리그 내의 한 선수가 2개 팀 이상 등록할 수 있다. 또는 용병을 쓸 수 있다. 단 순위결정전에서는 한팀만 참여가능하다.
정규리그에서 한 명의 용병선수(BJ리그 비등록선수)가 매 게임에 참여가능하다. 단 순위결정전에서는 출전이안되며, 선출은 용병선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2항. 선수탈퇴
팀 관리자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
탈퇴한 선수의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함으로, 선수탈퇴 신청 시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 10조] 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선수출신임을 속인 자, 출전기한제한자, 기타본 리그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가 없더라도 사무국에서 부정선수임이 확인되면 인정한다.
부정선수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한하여 몰수패 처리와동시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하여 일주일이내 미입금 시 차기 경기 배정을 아니한다.
부정선수임이 확인된 해당선수는 당해연도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해당팀이 부정선수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경기출전이 있을 시에는 해당 팀을 즉시 퇴출 조치한다.
부정선수에 대한 공지는 사무국에서 BJ리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 11조] 부상 및 파손
경기 중 발생한 본인 및 대인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본 리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경기 중 학교 및 구장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상은 개인이 보상하며, 본리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기타의 경우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조] 선수의 퇴장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경우, 향후 3경기동안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며 일주일이내 미입금 시 차기 경기 배정을아니한다.
퇴장된 선수는 플레이오프 출전을 금지한다.
[제 13조] 경기 중 몰수패
상대팀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합 당일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한다.
몰수패 1회시 벌금20만원, 몰수패 2회시 벌금 20만원, 몰수패 3회시 즉시 퇴출로 한다.몰수패 2회시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다.
몰수 예치금은 20만원으로 측정하며, 몰수승시상대팀의 몰수 예치금에서 2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패로 20만원의 예치금을 사용한 팀은, 다음 게임전까지 20만원의 예치금을 입금시킨다.
만약 연습게임이라도 예정된 시합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은 없고 몰수패만 한다.
[제 14조] 경기지연
경기 시작 후 (양팀이 인사를 한 후) 특정팀에서선수가 부족한 경우 10분의 대기 시간을 가진다. (10분의시간은 해당경기 심판 및 기록원의 핸드폰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 시작 후 10분 이내 선수가 도착하여 경기가 성립될 경우, 원인을 제공한 팀은 초 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이미 진행한 것으로간주하고, 상대팀의 1회말 공격부터 진행한다. (원인제공팀이 후 공격일시 선, 후가 바뀌어 게임을 한다.)
경기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선수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몰수패로 인정한다.
경기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시 몰수패로 인정하며, 이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몰수패 1회로는 간주한다.)
[제 15조] 콜드게임
정규시즌은 5회 7점으로 한다.
플레이오프 결승전은 콜드게임 및 시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준결승까지의 플레이오프는 콜드 게임과시간제한이 있다.)
[제 16조] 경기 및 경기일정
사무국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리그의 일정공지는 2달 단위로 한다.
경기일정의 경우, 반드시 모든 팀원이 리그 홈페이지에서 경기일정을 확인하고숙지한다.
모든 경기는 7회 경기로 하며, 4회를정식경기로 한다.
우천으로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해당 경기 심판 또는 사무국의 판단에 따른다.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할 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경기가 3회초를 넘긴 시점에서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에는 홈팀의 승리로인정하고 3회초가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3회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한다.
일몰, 우천으로 인하여 정식경기(3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추후 연장(서스펜디드) 경기를 실시한다.
[제 17조] 일정조정
리그 일정의 조율은 사무국 공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막 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 팀과 상대팀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사무국은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 양해 및 변경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 18조] 경기시간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이지나면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동절기에는 시간조정이 가능하다.)
경기장 사정에 따라 경기시간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경기시간은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양팀의 감독은 경기전 기록원에게 시간제한에 문의를 해야 한다. 시간제한에문의가 없었다면, 시간제한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다.
경기시간은 심판 및 기록의 핸드폰 시계로 판단한다.
리그 홈페이지의 경기시간보다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앞시간 경기에 따라 경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기타이유로 다음 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 팀 감독이 합의한 후심판의 지시에 따라 제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제 19조]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의 선수들 중 비선수 4경기, 선수 7경기에 임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 경기방식은 다음과 같다.
[토요리그] 각 조 1,4위 2,3위 팀이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일요리그] 각 조 1,4위 2,3위 팀이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투수의 경우 2/3이닝 이상 투구시 1경기출전으로 인정한다.
타자는 타석수가 있어야 1경기 출전으로 인정한다.
몰수승 등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승리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1경기출전으로 인정하며, 승리시점까지 경기에 출전한 선수의 기록도 인정한다.
몰수패팀은 팀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해 1경기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플레이오프는 시즌 종료 후 각 조별 플에이오프 규정에 의해 단판승부로 진행한다.
[제 20조] 시상
제 1항.타자 (비선수에 한하여 시상한다.)
타자에게 시상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타율] 규정타석 이상시 (동률시타석-타수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홈런] 3개미만은 수상하지 않는다. (동률시타석-타수의 적음으로 결정한다.)
[타점] 동률 (동률시 타석-타수의 적음으로 결정한다.)
제 2항. 투수 (비선수에 한하여 시상한다.)
투수에게 시상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승] 승수 (동률시 투구이닝 많음으로 결정한다.)
[탈삼진] 탈삼진수 (동률시 투구이닝 적음으로 결정한다.)
리그 MVP는 조별 비선수 각 1명으로한다. (리그 우승팀에서 선정한다.)
개인의 시상은 트로피 또는 용품지원으로 정한다.
팀 성적에 대한 시상은 다음과 같다.
정규리그 순위는 플레이오프 참가 가능여부만 결정하고, 플레이오프를 통해우승,
준우승을 정한다.
부별 플에이오프 시상은 다음과 같다.
[우승] 우승팀에 대한 시상은 30만원(내년 시즌 가입비 차감) 및우승트로피로 정한다.
[준우승] 준우승팀에 대한 시상은 20만원(내년 시즌 가입비 차감) 및준우승트로피로 정한다.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21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규정타석은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당 2타석으로 총 28타석 이상이어야 한다.
투수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당 2이닝으로 총 28이닝 이상이어야 한다.
[제 22조] 시합구
시합구는 리그 진행 동안 3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팀당 3타를 기준으로 한다.)
[제 23조] 심판
심판은 1심제로 하며, 투수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위결정전 및 결승전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3조] 심판
심판은 1심제로 하며, 투수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승전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4조] 항의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경기시작 전 감독이 부재중임을 미리
사무국에 알린 경우 코치나 주장의 한의도 가능하다.)
감독 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볼/스트라이크/아웃/세이프/파울/페어/하프스윙/투수보크는 어필사항이 아니므로 그 누구도 어필할 수 없다. 만약 위 8개 사항으로 어필시 즉시 퇴장 처리 할 수 있다.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이상 지연될 경우,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폭언, 기물파손 등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한 퇴장 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가한다.
심판이 폭언 및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시 사무국에 회부하여 제재를 가한다.
경기 중 어떻나 경우에서도 폭력/폭행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폭력/폭행이 일어날 경우 해당선수는 영구제명과 해당선수가 포함된팀은 벌금 50만원, 플레이오프진출 금지, 팀순위 최하위로 격하한다. 단, 팀이집단폭력 및 집단폭행시 즉시 영구퇴출 시킨다.
(2인 이상 시 집단으로 분류한다.)
[제 25조] 복장 및 장비
선수는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벨트/스파이크/헬멧은 제외한다.)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모든 유니폼에는 등 배번을 표시하여야 한다. (등 배번 미표기 시 경기참가불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사전 동의하에팀내 타선수의 유님폼을 착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단, 동/하계티중복 착용은 동일 유니폼으로 인정한다.)
포수는 헬멧을 의무 착용한다.
배트는 8드롭을 제외한 모든 배트 사용가능하다.
선출은 나무배트를 사용한다.
[제 26조] 벌금과 납부
벌과금은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 사무국에서 제재를 가한다.)
[제 27조] 이적
시즌 중 팀 간의 선수이동은 불가하다.
[제 28조] 순위
리그의 순위는 승점제로 하며, 승리-3점, 무승부-1점, 패-0점으로 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 몰수패, 상대전적, 상대최소실점, 상대최다득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단, 상대전적이 없거나 무승부일 경우 시즌전경기에서 최고 득점과 최소실점 경기를 제외하고 최소실점, 최다득점,추첨순으로 한다.)
3티미상이 동순위일 경우 – 심지어 승점이같고 승자승도 같을 경우 –에는 3팀간의 경기에서 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상대전적이 없거나 무승부일 경우 시즌 전경기에서 최고 득점과 최소실점 경기를 제외하고최소실점, 최다득점, 추첨순으로 한다.)
[제 29조] 기록 및 기록원
경기 승패에 대한 기록은 시합 후 리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인기록에 대한 이상유무는 시합종료 후 2일 이내에 리그홈페이지에 기록정정게시판을통하여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검토 및 정정할 수 있다.
스코어 확인(기록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및 선수교체 요청시에만 기록원에게 접근할 수 있다.
스코어 확인 및 선수교체요청은 당일 시합에 참여한 대표자만 할 수 있다. 시합에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을 존중하고,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 일체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록원은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기록원은 당일 기록 중 발생한 사항(복장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부과, 시합 후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반드시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유무는 리그 홈페이지 기록정정게시판에서만 제기한다.
기록원은 선수 신분 및 경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시 임의적으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기록원은 수비위치 변경에 대한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각 팀의 감독은 이에 대한 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제 30조] 운동장쓰레기 처리 및 흡연
쓰레기처리는 리그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모든 음식물은 경기장 내 반입을 금지한다. (단, 완제품은 인정한다.)
흡연은 전 구장에서 불허한다.
지정된 장소 외 흡연1회 적발시 – 구두경고, 2회 적발 시 - 팀 벌금 10만원, 3회 적발 시– 해당선수 5경기 출장정지 및 팀벌금 20만원으로 한다. 3회 적발 해당팀은 잔여경기 출장정지와 팀 벌금 30만원으로한다.(상벌위원회에서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쓰레기투척자도 흡연위반과 같은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가져온 쓰레기는 시합후 각 팀에서 수거해서 운동장 밖에서 버린다.
[제 30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아래의 경우, 시즌 중이나 시즌 종료 후 사무국의 결정으로 팀 또는 선수를퇴출시킬 수 있다.
리그 발전을 저해하거나 리그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리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제 3조 상벌위원회 조항을 통해 결정한다.
지명대타제는 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리그경기 미실시시 잔여경기에 대한 일정은 사무국에서 임의 배정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리그경기 취소 통보는 최초경기시작 1시30분전에 통보한다.
경기 취소에 대한 모든 결정은 사무국에서 하며 통보 후 변경을 불가하다.
BJ리그 소속 야구장의 지정된 주차시설에만 주차를 하여야 한다.
지정된 주차시설이외에 주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팀 및 개인에게 잇다.
초공팀은 1루 덕아웃을 사용하고, 말공팀은 3루 덕아웃을 사용한다.
그라운드 정리는 경기 후 양팀에서 실시한다. 각 팀 2명씩 실시한다
선발투수 승리요건은 다음과 같다.
선발 3이닝 승리투수 이후에는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를준다.
대표자회의 불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무국이 지정하는 날짜에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팀은 벌금 10만원을부과한다.
사무국이 제시하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대표자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자가 참여하면 참석으로 간주한다.위임장을 받은 위임자가 불참할 경우, 대표자회의 불참으로 간주한다.
첫댓글 확인완료~~
문맥도 엉망, 띄어쓰기도 엉망, 중복 조항(23조)도 있고...
리그비를 260이나 받으면서 부상 및 파손(11조)에 아무런 보상도 없고..
강패리그네...ㅎㅎ
어쨌든 입 다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ㅋ
다치지 말고 화이팅
저번에 이야기하였던 팀보험을 추진합시다 행님
파이팅...!!!
정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