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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하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 해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83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토대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 예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1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자격 내용은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사업체 운영 등을 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책상이나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진행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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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 안내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