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경미한 공사의 영역 외 전기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서,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한 후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요건의 상세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로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야 하며,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때, 타 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단순 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 예치 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까지 완료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타사 겸업 및 겸직 불가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이용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