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은 별도의 액체 반입 용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제선 액체류 반입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건 1) => 물, 식품, 음료, 화장붐, 스프레이(분무), 젤류 등의 액체류는 100㎖ 이하로 개별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액체 물품 하나라도 100㎖ 이상이 되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2) => 총 액체류는 1인당 1ℓ 투명 비닐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 이하로 개별포장된 액체 물품을 합한 것이 1ℓ 비닐팩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여정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의약품은 처방전 등의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보여줘야 함) 반입이 허용됩니다.
※ 액체 기내 반입 내용과 관련하여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이 겔(젤)류의 화장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화장품은 겔류로 되어있어 비행기 액체 기내 반입 물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 위탁수하물만 가능한 경우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오로지 위탁수하물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창, 도검류>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과도 등 날카로운 금속류(안전면도날,일반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
아령, 볼링공, 야구배트, 골프채, 당구큐대,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용품(등산스틱, 인라인스케이트, 테니스라켓 등은 객실 반입 가능)
<호신용품>
격투와 관련된 무기,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쌍절곤, 봉, 삼단봉 등(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1인당 1개 100㎖ 이하 위탁 가능)
<공구류>
망치, 드릴, 드릴날, 도끼, 스페너, 스크루드라이버, 펜치류, 길이 10cm 초과하는 렌치, 날길이 6cm 초과하는 가위 등
※ 폭발물류, 인화성물질(라이터, 부탄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전염성물질 등은 객실반입 및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한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