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맘이 없더니, 이제는 검찰이 검찰이 아니다.
뻔히 적나라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국민의 세금으로 업을 이어가는 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도 모자라 억지를 부리며, 그래서 어쩔건데라고 하는 건가?
뇌물청탁을 금지하는 이유에는 뇌물수수로 인한 공정사회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만 방지하고자 하는 걸까?
청탁을 들어줄 마음도 없으면서, 청탁하는 자를 기만하여 뇌물을 얻고 청탁하는 자체의 불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지 않을 거란 확신으로 뇌물을 받는 다면, 그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후에 청탁한자에게, 뇌물을 받은 권력자 또는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 공정한 사회에 해를 끼치면서, 청탁자에게 관대함을 보여줄 여지를 남겨 두었다면, 이는 뇌물죄의 결과를 미리 예정해두고 사전에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
영부인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물건들을 받고 여러형태로 이익을 챙기면서 사람을 봐가면서 그 개개인들을 대하였다면, 거기엔 사기죄가 충족되는 경우도 있고 청탁수수금지 위반인 경우도 있을 것이며,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국민 일반이나 다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범관계를 형성하는 3가지 중 하나거나 둘이거나 셋다 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어찌 구성요건이 하나 외에 다른 하나에도 속한다고 그 하나와 다른 하나를 구성요건이 충족할 수 없다 하겠는가?
양심에 맞게 사는 것이 자신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하늘을 보라. 그리고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함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나.
이세상을 부정하지 못하면서, 저세상이 없다고 믿고 싶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요. 이 세상에서 양심에 어긋나게 살던 삶이 주는 결과가 미래에 그리고 저 세상에서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