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의 각오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 2. 서 약 서: "(아래 내용은 최초 채용되는 모든 운반원들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전달되는 "운반원 서약서 및 기본숙지사항"입니다.)
■ 벽돌운반원-서약서/기본숙지사항 ■ (★별첨) 본 업체에 [벽돌운반-구직신청]하여, 선발된 초보운반원 들은 처음에 지정된 교육받을 장소에 들어오면, 벽돌운반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때, 본 교육은 다음 2가지인 [무료교육/유료교육] 으로 나뉜다. 다음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것. ◆ 무료교육 / 유료교육 안내 ◆ ▶무료교육: 처음으로 선발된 예비-초보운반원이 벽돌운반 교육을 받고, 결국 채용된다면, 어느 지역의 한 현장에 배치하게 된다. 이 때, 배치된 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남아서 일해 주고, 마무리 해 주는 것이 기본이요, 불문율이다. 이에, 한 현장이 완전히 마칠 때까지 남아서 일을 한 경우, 무료교육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육비는 무료이다! -해당없음.) ▶유료교육: 추후, "현장 마칠 때까지 일하겠다!"고 약속한 운반원을 채용해 준 이후, 최하 3개월 이전에 "타의반"(운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 당하는 경우) / "자의반" (중도에 포기하고 스스로 떠나는 경우)" 채용된 현장에서 이유불문하고, 일을 그만 두는 경우, 유료교육에 해당된다. 이 때, 유료교육비로서 <50만원>책정되며, 당월 기성(월급)에서 차감된다. (이유): ① 오야지가 하루 종일, 시간내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운반 노하우를 전수해 준 것에 대한 댓가. ② 이 일을 통해, 매월 최소 400만원 이상~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었고, 채용해 주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댓가. ③ 대기하고 있는 다른 초보-운반원들을 제치고, 어렵게 선발 하여 먼저 채용해 준 점과 면접 때, "채용해(도와=기회) 달라!", "현장 마칠 때까지 끝까지 일하고, 열심히 하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 고 약속을 한 운반원을 채용해 주었 건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댓가. ④ 채용 후, 이유불문하고 현장 마치기전 현장을 떠나가, 현장 운반과 운반원 구인에 차질을 빚는 댓가.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규율상 유료교육비 <50만원> 책정 되어, 당해 월 기성(급여)에서 차감됨.)
(1) 초보자들이 첫 날 받는 "무료(운반)교육" 때, 올린 벽돌/레미탈은 계산 되지 않는다. 무료교육 받는 날은 "오야지"가 시간내어 1일 하루 온종일 1:1로 벽돌/레미탈울 많이 올리고, 다치지 않는 요령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무료교육받는 날이기에 벽돌(레미탈) 계산을 하지 않는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장띠기"(벽돌/레미탈 계산) 시작하는 날은 무료교육을 받고, 통과된 사람만, 그 다음 날부터, "장띠기" 시작한다. (2) 위 "(별첨) 무료교육/유료교육" 내용과 같이, 각 현장에 채용 된 이후, 3개월 이전에 그만 둘 경우, 유료교육으로 전환되어, 해당 마지막 달 기성에서 <50만원> 책정되어 차감된다. (3) 채용 후 1달 내, "자의반타의반", 이유불문하고 그만 두게 될 경우, 단 1원도 받지 못한다. (다른 대기자들 제치고, "현장 마칠 때까지 일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서약 하여 "무료교육"해 주고, "채용"해 주었건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달 내, 자의반타의반, 그만 두게 된 경우,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4) 한 현장에 채용되면, 채용된 각 현장 끝마칠 때까지, 일하는 것은 기본이요, 불문율이다. 만약 중도에 자의반타의반 이유불문하고 그만두게 되면, 모든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떠날 것이다. (제1.2.3.5항 해당사항-반드시 숙지!) (5) 채용된 한 현장 마치기 전, 중도에 "자의반타의반(스스로 그만 두던지, 해고당하든지)"으로 이유불문하고, 그만 둘 경우, 당월 기성은 2/1밖에 받지 못한다. (예: 기성 월 500 만원이라면, 250만원만 받는다.) (6) 본인이 올린 "각 동/층의 남은 벽돌/레미탈을 모두 정리(위 층에 올려다 주거나 셋팅바닥에 내려다 주어야 함.)"해 주어야 한다. 만약, 정리해 주지 못했을 경우, 2개층마다 날일 15만원으로 그 양에 따라 각기 책정 되며, 해당 월 기성에서 차감(빠진다)된다. (마지막 달, 기상에서 정리되지 못한 동/층 각 2개층을 각 계산하여 15만원씩 차감된다는 것.) (7) 당월 벽돌 올린 수-기성(급여)으로 "매월 1일~30일"에서 단종에서 정해진, 다음 달 날짜(10일, 15일, 20일, 25일...등)에 본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된다. 이에 정해진 날짜 이전에는 지급되지 못한다. (8) 기성(올린 벽돌/레미탈 수의 봉급) 계산은 "한 세대 안에 적정량의 벽돌과 레미탈 모두 채워진 것만 계산"된다. 만약, 세대별 벽돌/레미탈 모두 채워지지 못한 "층/세대"는 모두 계산에서 제외된다. (9) 당월 기성(본인이 올린 벽돌 수)은 매월 말일 경, 정리해서 오야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오야지는 운반원이 제출한 기성내용 확인만하고, 소장에게 해당 운반원의 기성내용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할 뿐, 일체 운반원들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돈에 대한 것은 단종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오야지는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이 전혀없다. (10) 현장 "운반-오야지(사장)" 및 "팀장"이 운반 일에 대한 지시사항에는 이유불문하고 따라주어야 한다. 불필요한 반감이나 이에 불응 시, 함께 일할 수 없는 문제의 운반원으로 낙인찍힘과 동시에, 즉시 "해고"될 수 있으며 이 때, 본인의 물건(밀바, 개인물품...등)들을 모두 가지고 즉시, 현장에서 나가겠다. (11) 성실과 책임감 가지고, 각 현장에 문제와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죽기살기로 열심히 일할 것"이며, "돈 많이 벌어, 반드시 재기하겠다!" (위와 같이, 죽기살기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운반원들에게는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줄 것이며, 추후에 현장도 넘겨 줄 것이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나는, 대한조적운반 업체가 운반원으로 나를 채용해 준다면, 일하는 동안, 매너와 예의를 지키고, 팀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고, 같은 동료들 및 현장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을 것이며 특히, 운반일의 진행에 있어 오야지(사장) 및 팀장이 지시하는 사항에는 이유불문하고 따라줄 것이며, 불필요한 반감내지는 욕설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감정을 잘 다스려 인내하고 본인이 목표한 바, 돈 많이 벌 때까지, 또한 본 현장 끝날 때까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벽돌운반원-서약서 및 기본 숙지사항>의 위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 했으며, 서약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나, 업체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운반원으로 낙인찍혔을 경우 등, 업체에서는 나를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약속위배했기에 금전적인 모든 손해를 감수 할 것이다. 이에, 본인은 이유불문 하고 개인의 물건들(브리카..등)을 가지고 즉시, 현장에서 나갈 것이며, 어떠한 행동이나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처럼, 해고 될 경우, 모두 본인에게 문제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의 <운반원 서약서 및 기본숙지사항>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일 것을 서약한다." ▶ 서약자 성명: ( 백동현 ) (※ 위 서약자 괄호안에 성명을 기록한 자에 한해서, 채용을 고려할 것이며, 성명을 기록함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본 업체 대표와 합의한 것으로서, 아래 신청일자에 상호간 약속과 서약하는 것이다.) 3. 위에까지 기록하신 분은 "대한조적운반" 대표자에게 "구직신청글"을 올렸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 010-8699-7131 (샘플): "방금 구직신청글을 올린 홍길동입니다."
(1) 예! 보냈습니다. ( o ) (2) 아니오!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 ) (3) 일 할 수 있을 때, 곧 연락드릴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