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0도15212 판결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하는 경우, 대가를 불문하고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누구든 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청탁금지법은 제6조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 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구 청탁금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직무수행 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 신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인허가⋅조세⋅채용⋅입찰⋅인사⋅수사⋅재판 등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을 위반하여’(제1호부 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 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제9호)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제15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법 령 위반 등의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 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 호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에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 총 리령, 부령 등과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이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등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의 의미/ 같은 항 제15호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 위’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더하여 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제5조 제1항 각호). 나아가 위 ‘법령’에는 법 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위임에 따라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 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하는 행 정규칙에 그치는 경우에는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직 자 등이 법령에 따른 친절⋅성실⋅공정 의무 등과 같은 추상적 의무를 위반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만을 가리 킨다. 그리고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 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남 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할 때 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 범위, 업무처 리에 관한 내부 기준 위반 여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및 당해 행위의 목 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