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16.1.27. 공포)
*휴직사유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한 때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휴직대상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
*학교별 자율 연수 휴직 가능 인원 수
-해당 학년도 교원 정원의 5%이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1명 미달시에도 1명은 가능)
예) 정원이 35명인 학교 : 35명 * 5% = 1.75명, 2명 가능
*휴직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정규교원으로서 실근무경력이 많은자
(모든 휴직, 파견 경력 제외)
-실근무경력이 같은 경우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순위를 결정
*휴직기간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휴직시작일은 초등은 3.1. 또는 9.1, 유아 중등은 3.1 원칙
*휴직 횟수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경력 평정 : 미산입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