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법적 상한선 5% 인상…전주시 "2.6%가 적정"
전주시, 경찰 고발 이후 지자체들과 공동대응 계획
광주 의 북구청은 절대 이런 대기업과의 싸움에 휘말리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에 물이 세는 곳이 많다 .....
욕실의 타일이 저절로 깨지고 금이가는 세대가 많다 등등의
안전문제를 제기 해도 .....매년 안전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상없다
.....라는 안이한 말로 입주민 의 주장에 대해 깊히 생각치않는 북구청 이며
전세 보증금 문제는 .....중재 조차 할 의향이 없다는 걸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놓고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건설사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에 대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영은 전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 옛 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에 맞춰 5%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5%씩 인상해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 이하로 돼지만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주시의 견해다.
이와 관련해 부영 측은 ‘인근 3개 아파트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4.5~6.8%로, 평균 5.3%에 달한다’며 5% 인상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영 측이 제시한 인근 아파트는 분양아파트로, 부영 측 임대아파트와의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인근의 비슷한 임대아파트 2곳의 경우 하나는 1년에 2.0%, 다른 하나는 2년에 4.9%”라고 말했다.
시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이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주거비 물가지수 1.9%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 1.57%을 고려한 2.6%다. 업체 측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다.
박선이 청장은 “부영 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상할 것을 2회에 걸쳐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이후에도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임대료 갈등을 이유로 건설사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 남원시와 전남 여수시·목포시, 강원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 고발 조치의 결과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조만간 이들 지역단체장이 참여하는 ‘부영횡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칭)를 열고 부영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임대주택 사업자의 횡포를 막는 내용으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기로 하는 등 임대료 갈등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본사 방문해서도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도 얘고했고, 간담회 걸쳐 과도한 인상률 자제를 요청했으나 묵살되는 상황이어서 고발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와 공론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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