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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 하천이 범람하는 현상을 말하며, 인명 및 가옥·경지 등의 침수 또는 유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강우 특색의 하나는 1년 중 우기가 6월에서 9월로 한정되며 이때 연강수량의 60%가 내린다는 것이다. 특히 7월 중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약 28%를 차지하여 7월은 우기 중의 우기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6월 하순에 시작하여 7월 말경에 끝나는 장마와 7∼8월에 내습하는 태풍, 잦은 저기압의 통과와 국지성 폭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여름비는 짧은 시간 내에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오는 집중호우가 많다.
집중호우의 원인으로는 강한 기압골의 형성, 난기류를 유입시키는 남서풍, 난기류와 부딪쳐 강우전선을 활성화시키는 한기류의 존재, 지형적인 영향, 기압골의 장시간 정체 등을 꼽는다.

이러한 요인이 겹치면 더욱 엄청난 호우를 가져온다. 1987년 7월 22일 서천·부여 지방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시간 동안 100㎜의 폭우가 내리고 하루 동안 517.6㎜의 비가 내렸다. 1998년 7월 31일에 전라남도 순천에는 1시간당 145㎜가 내렸으며, 1987년 9월 2일에는 장흥에서 1일 547.4㎜의 1일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조건들 외에 태풍에 수반되는 비가 장마전선과 합칠 때에도 대홍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상조건 외에 지표적인 요인도 홍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우리 국토는 산지 면적의 비율이 70%나 되고 대부분의 산지는 20°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또, 화강암 및 편마암 등의 암석이 풍화가 진전되어 유실이 많다. 또한, 지역개발과 삼림의 남벌로 물의 유출량 조절에 불리하다.
홍수는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크고 인명피해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수피해에 관한 기록은 많은 역사서 속에서 꾸준히 발견된다.
우선 인명피해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주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익사나 홍수가 유발한 산사태나 가옥의 붕괴로 인한 압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0년 7월 15일에 “성주(星州) 지방은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비가 내려 홍수(洪水)가 났으며 주민 8명이 사태(沙汰)에 깔려 죽었습니다. 김해 지방은 6월 5일부터 11일까지 비가 내려 가옥 88채가 물에 잠겨 쓰러졌는데 한 사람은 집과 함께 사태에 깔려 죽었으며 또 한 사람은 집과 함께 떠내려가다 죽었습니다. 밀양 지방은 6월 9일 홍수가 나서 관청의 동, 서, 남쪽 삼면의 들이 모두 물에 잠겨 벼가 많이 상했고 가옥 42채가 떠내려갔으며 34채는 무너져 쓰러졌고 남아 있는 것도 모두 벽이 무너졌습니다. 양산(梁山) 지방은 6월 5일부터 10일까지 비가 내려 집 4채가 유실되었고 6채는 무너졌습니다. 웅천(熊川) 지방은 6월 9일부터 큰비가 내려 가옥 13채가 유실되었고 사람 3명이 빠져 죽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명종 2년 8월 9일에 “평양(平壤)에 익사한 사람이 2백 9명, 소와 말이 3백 12마리, 떠내려간 집이 7백 23채, 전답(田畓)의 피해가 1백 19결(結: 밭을 세던 단위로 시대에 따라 그 넓이는 다름)”이라는 기록도 발견된다.
이 외에도 홍수는 농작물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농작물의 피해와 관련된 홍수 기록 중 하나를 고르자면 선조 36년 7월 1일의 “황주(黃州: 황해도에 있는 지역)에서 올라온 보고에 따르면 ‘6월 16일 초저녁부터 큰비가 퍼붓듯이 내려 17일 오전까지 우세(雨勢)가 한결같았는데, 물이 불어서 고을 안 평지의 민가는 1장(丈) 남짓이나 물에 잠겼고 좌우 쪽의 민가 70여 호도 모두 물에 잠겼다.
서흥(瑞興: 황해도에 있는 지역) 지역부터 본주(本州)까지 90여 리 사이에 물이 지나간 곳은 육지가 바다로 되었으며, 베어서 쌓아두었던 밀과 보리는 모두 떠내려가고 막 팬 올기장(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기장), 올조(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조)와 콩, 수수 등은 모래에 덮이거나 물에 잠겨 모두 손상되었다.
바라보이는 곳마다 모두 농작물이 남아있는 곳이 하나도 없게 된 땅으로 변하여 천리 사이에 푸른빛이라곤 없다.’ 하였습니다. …… 여러 고을들이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는바 가을에 추수할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기록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상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1441년(세종 23) 측우기(測雨器)의 발명과 수표(水標)의 설치는 유럽보다 약 200년이 앞서는 과학적 우량 관측의 시초가 되었다. 그 이전 삼국시대부터 기록에 따르면 대우(大雨)·대수(大水)를 기록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자세히 관측하였으며 비를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관측하였다.
관측 시대에 일어났던 대홍수로는 1919년의 기미년 홍수와 1925년의 을축년 홍수, 1987년의 홍수를 들 수 있다. 을축년 홍수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자 647명, 가옥 유실 6,363호, 가옥 붕괴 1만 7045호, 가옥 침수 4만 6813호에 이르며, 유실된 논밭의 작물 피해는 당시 정부 예산의 58%에 달하였다. 1987년의 경우에도 사망 247명, 실종 19명에 이재민이 13만 9427명에 달하였으며 재산 피해만도 3379억 원에 달하였다.
1998년 9월 29일∼10월 1일에 발생한 예니(Yanni)의 피해로 사망 52명, 실종 5명, 부상 13명, 이재민 1,262세대에 4,827명이 발생하였으며, 재산 피해는 2748억 원이었다. 하천별 연평균 홍수 발생률은 낙동강이 3.5회로 가장 빈도가 높고, 한강 3회, 영산강 2.7회, 섬진강 2.3회에 달한다. 홍수는 1일 강우량 80㎜ 이상일 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홍수 발생 빈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섬진강 하류·낙동강 하류 및 서해안 중부 지방 등이 빈도가 크며, 특히 섬진강 하류의 하동 부근은 연 3회로서 전국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 한강 하류와 안성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 중부 지방과 임진강 중류 지역은 2.4회의 빈도를 나타낸다.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분지 동쪽의 경주·청송·의성 등의 지역과 선산·영동 지역으로 연 0.8회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홍수 빈도와 다우지·소우지 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수 발생 시기는 7월에 집중하며 8·6·9월의 순으로 나타난다. 7월 홍수기는 1400∼1859년간의 기록에는 7월 초순으로 나타나나 1916∼1975년간에는 7월 중순으로 나타나, 여름철 호우기가 초순에서 중순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홍수가 발생한 연도를 보면 1925·1936·1948·1957·1958·1972·1984·1990년 등인데, 약 10∼11년 주기의 태양흑점주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홍수 대책으로는 정비된 예보 망에 의한 정확한 예측, 댐 건설에 의한 유출량 조절, 하도의 개량, 산림 육성 등이 있다.
참고사료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문화대사전』
가뭄
가뭄은 비가 오지 않아 심한 물 부족으로 일어나는 기상재해의 하나로 ‘한해(旱害)’, ‘한발(旱魃)’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뭄은 풍수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재해이다. 수분의 부족은 단순히 강수량의 절대량의 과부족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기후학에서는 이것을 지표상의 수분수지(水分收支)의 개념에서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강수로서 지표상에 들어오는 수분을 수입으로 보고 증발산을 통하여 지표에서 지출되는 수분의 총량, 즉 최대가능 증발산량(potential evapotranspiration)을 지출로 본다. 강수량이 최대가능 증발산량보다 많으면 수분의 충분하다는 뜻이 되고 부족하면 지표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분을 공급하는 강수량이 부족할 때 수분 부족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농작물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심한 가뭄이 있을 때의 기압배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심히 발달하여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덮거나 오호츠크 해 기단의 중심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우리나라가 그 세력권 내에 들게 되었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형성되지 못하여 가뭄이 계속된다.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으로 보면 벼농사에 부족함이 없지만 시기별로 본다면 강수량이 농작물의 성장시기인 봄에서 여름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심한 가뭄과 같은 강우 불안정은 5, 6월의 이앙기와 7, 8월의 성장기의 작물에 심한 피해를 준다. 기상조건에 의한 가뭄 외에도 농업적인 면에서도 토양 수분의 결핍에 의한 한해가 있는데, 이 경우의 한해는 장기간에 걸치며 지역적으로도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다.
역사기록 속에서도 가뭄에 대한 언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뭄은 그 특성상 일회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근(饑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6년 5월 11일의 기록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보여주는 참혹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에 왕래하였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여 밀 보리가 마르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파종을 하지 못하였으며, 백성이 너무 굶주려서 독초를 끓여 먹고 배가 터져 죽기도 했고, 제가 거느린 역자(驛子: 역에서 일을 보던 사람)도 주리고 지쳐서 혹 말 앞에 엎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의 구황책(救荒策: 기근이 심할 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경상, 충청도를 급무로 해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종 8년 5월 11일의 기록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초래된 참혹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재가, 함경도는 기근이 들었는데, 임금께서 처소를 옮기시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인지 23일 만에 비가 내렸다. 함경도 북청(北靑) 등 8읍에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처자를 파는 자가 있으며, 들에 죽은 자가 있으면 그 고기를 먹어 굶주린 배를 채우다가 얼마 안 되어 그 역시 죽곤 하였다. 한 여인은 그 어미가 늙고 또한 눈이 멀었는데, 부축하고 다니면서 걸식을 하다가 두 사람 다 온전하지 못할 줄 알고 그 어미를 고개 위에 끌고 올라가 거기서 잠깐 쉬게 한 다음에 그 여자는 통곡을 하면서 돌아왔고, 그 어미는 벼랑에 굴러 죽었는데, 이를 듣는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었다.”
이처럼 가뭄은 중요한 자연재해로 간주되었지만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사실 쉽지 않다. 특히 전통시대의 경우에는 수리시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해 농사를 짓는 천수답(天水沓)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일례로 지금과 같이 모내기를 이용한 벼농사 방법인 이앙법은 수확량은 높지만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그런 이유로 수리시설이 충분히 발달되기 전인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이앙법은 국가적으로 금지되는 농사법이었다. 가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책이었던 셈이다. 일단 발생한 가뭄에 대해서도 각지의 명산대천에 기우제를 지내거나 국가가 보관하고 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 5월 9일 기사에서 성종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기근에 대하여 “군자창(軍資倉: 조선시대 군량미를 관리하던 창고)의 곡식을 활용하는 것은 가볍게 할 것은 아니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監司: 지방의 장관인 관찰사를 달리 이르는 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그리고 경기(京畿) 지역에만 이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道)에도 모두 이 뜻을 알리게 하라”라고 한 것이 좋은 예이다. 당시로서는 일단 발생한 가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인위적인 대책을 세우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후적 대책들이 주로 수립되었다.
그 외에도 성종 14년 3월 6일의 기록에서 성종이 “금주(禁酒)하는 것이 좋겠다. 노병(老病)으로 약을 먹거나 혼인(婚姻), 제사(祭祀) …… 제외(除外)하고는 무릇 술을 마시는 자는 모두 이를 금하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음주를 통해 소비되는 곡식의 양을 줄이는 방식의 대책이 수립되기도 했다.
관측 시대에 들어와 관개시설의 발달로 한해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으나 오늘날에도 1년 농사의 풍흉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한해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기상조건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전국적인 발생은 비교적 드문 편이나 지역적인 규모로는 상당히 잦다. 한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주로 내륙분지이다.
무강수 지속일수로 본 한해의 빈도는 20∼30일의 경우가 약 50%로 가장 많고 비가 계속 오지 않는 날이 50일 이상에 달할 때도 있다. 한해의 연도별 발생 빈도는 1904년에서 1970년까지 전국 규모 37회, 지방 단위 규모 53회로 도합 90회의 한해가 발생하여 연평균 1.3회의 빈도를 나타낸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강릉의 빈도가 높고 대구·전주·광주·여수 지역 등도 높다.
가장 낮은 곳은 울릉도·제주도 등으로 해양의 영향이 큰 곳들임을 알 수 있다. 가뭄 연도는 1929, 1939, 1944, 1951, 1952, 1963, 1967, 1982, 1994년 등이고 이 중에 특히 1939년의 가뭄이 가장 심하였다.
참고사료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문화대사전』
풍해(風害)
풍해는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바람이란 특정한 지표의 두 지점 간의 기압차가 있을 때 발생하는 공기의 이동을 일컫는 말하는데,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강한 바람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하나이다.
특히 7~9월에 오는 태풍은 큰 비와 바람이 함께 동반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이다. 태풍은 주로 여름철에 열대지방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아시아에서는 중심 부근 풍속이 초속 33m 이상으로 발달하는 것을 태풍이라 한다. 태풍은 거대한 공기의 소용돌이로서 일종의 수렴기류(收斂氣流)이다.
따라서 태풍은 강렬한 폭풍우를 동반한다.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은 남서태평양의 열대 해역에서 발생하여, 처음에는 북서쪽으로 서서히 속도를 증가시키며 이동하다가 동중국해 부근에 이르면 북북동 혹은 북동쪽으로 대략 포물선을 그리면서 진로는 잡는다. 태풍의 발생 지점과 진로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으며 계절에 따라 다르고, 때로는 이상 진로를 취하기도 한다.
태풍이 통과하는 시기는 7, 8, 9월에 가장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의 75%가 8월에 집중되어 있다. 7월의 태풍은 중부 지방으로 8월의 태풍은 남해안으로 내습한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의 풍속은 초속 50∼60m이며 폭풍우를 가져오는 경우는 남부 지방은 평균 2년에 1회, 중부 지방은 4년에 1회, 북부 지방은 6년에 1회 정도의 빈도를 보인다.
큰 바람으로 인한 피해상황 역시 역사기록 속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는데 ‘대풍우(大風雨: 큰 바람과 비)’, ‘영풍폭우(獰風暴雨: 거센 바람과 거친 비)’, ‘비박(飛雹: 바람과 우박)’ 등 동반하는 강수현상과 연관 지어 표현되었다. 바람에 관한 기록은 고대시기의 기록에서부터 발견되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성덕왕 15년(서기 716년) 3월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았으며 숭례전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대인들도 바람으로 인한 피해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바람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가장 많은 것은 농작물의 피해에 관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 6월 29일의 “풍해도: 조선 초기에 황해도를 부르던 말)의 풍주, 장연(長淵), 은율(殷栗) 등지에 큰 바람이 이틀 동안이나 불어 밭곡식이 모두 쓰러졌다”는 기록이나 중종 10년 6월 4일의 “경상도의 창원(昌原)·김해(金海)·양산(梁山)·영천(永川)·곤양(昆陽)·함안(咸安)·고성(固城)·거제(巨濟)·웅천(熊川)·사천(泗川)·칠원(漆原)·진해(鎭海) 등의 고을에 큰 바람이 불고 큰 비가 와서 나뭇가지와 잎이 부러져 떨어지고, 까마귀와 솔개와 새들이 상하고 죽고, 기장과 서속과 이른 벼가 쓰러져 손상되었다.”라는 기록 등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바람은 농작물 피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했는데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가옥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었다. 태종 9년 7월 16일의 “나무 2백여 주(株)가 부러지고 사원(寺院)과 관아의 건물과 민간의 가옥이 20여 간(間)이나 무너졌습니다.”라는 기사나 중종 8년 8월 24일의 “경상도 연해의 각 고을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모두 날리고 큰 나무가 모두 뽑혔으며, 민가가 많이 무너지고 병선 60여 척이 바람에 부서졌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화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인조 16년 3월 12일의 “강릉 지역에 큰 바람이 불었는데, 모래가 날리고 자갈이 굴렀으며, 불이 나 향교와 민가 60여 호가 불탔다. 삼척 지방에도 큰 바람이 불었는데, 나무가 부러지고 지붕이 날아갔으며, 불이 나 민가 170여 호가 불탔다.”라는 기록을 들 수 있다.
바람은 그 특성상 다른 천재지변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조 5년 7월 14일의 “경기의 인천(仁川), 부평(富平), 안산(安山), 광주(廣州), 파주(坡州), 여주(驪州), 양근(楊根), 가평(加平), 삭녕(朔寧), 고양(高陽), 영평(永平), 진위(振威), 마전(麻田), 연천(漣川), 교하(交河), 과천(果川) 등지에 사나운 바람과 심한 비가 밤낮으로 번갈아 일어나서 곡식이 모두 쓰러졌고 인천, 부평, 안산 등 세 고을에 해일의 변까지 겹쳤다.”라는 기사는 이러한 복합적인 천재지변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태종 13년 5월 21일의 “큰 바람이 불었다. 임금이 전라도의 조운(漕運: 조선시대에 배를 통해 세금을 실어 나르던 제도 혹은 그 교통로)이 바람에 막힐 것을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를 살피게 하였더니, 남원(南原)의 조선(漕船: 조운에 사용된 배) 1척이 태풍에 침몰하여 죽은 자가 13인이었다.”라는 기록처럼 심한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세종 10년 5월 4일의 “경상도 성주(星州)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져서 인가(人家)를 덮쳐 깔려 죽은 자가 세 사람이나 되었다.”의 기록처럼 나무나 건물이 쓰러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사료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문화대사전』
냉해(冷害)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저온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냉해의 피해 정도는 작물의 종류와 냉해가 나타난 시기,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냉해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한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차갑고 습한 성질을 가진 오호츠크 해 고기압이 계절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발달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외에도 여름에 장마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냉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냉해는 역사기록 속에서 눈이나 서리 피해의 일종으로 취급되거나 그와 구분 없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냉해 피해만을 언급한 기록은 매우 희소하다.
눈이나 서리에 의한 것이 아닌 냉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중종 25년 7월 18일의 “경상도 진주읍(晉州邑) 안에 벌레가 떨어졌는데 모양과 색깔이 자벌레와 비슷하였으며 곡식을 먹어 손상시켰다. 서풍(西風)이 불어서 냉기(冷氣)가 가을과 같아 곡식에 손상을 가져왔다”라는 기록이나 명종 8년 1월 21일의 “경상도는 (중략) 날씨가 매우 추워 양맥(兩麥)이 냉해를 입어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으니, 금년 농사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소신이 본 바로는 일로(一路)가 다 이러합니다. 경주(慶州)와 영천(永川) 지경에는 도적의 무리가 날뛰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므로 행상(行商)들이 다니지 못합니다.”
라는 기록 정도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참고사료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설해(雪害)
설해는 눈으로 인한 피해를 일컫는데, 눈은 구름에서 생성되어 지상으로 내리는 얼음의 결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리는 눈은 자연재해가 될 수 없지만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내리는 눈은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기록 속에서 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기록을 찾기는 다소 어려운데 이는 눈이 주로 농한기에 주로 내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눈은 주로 농한기에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기록 속에서는 때 아닌 눈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선조 36년 5월 30일의 “지난 임인년(선조 35년, 서기 1602년) 11월에 큰 눈이 내렸는데, 평지에도 깊이가 2자가 넘어 겨울이 지나도록 녹지 않았고 정월이 되어도 겨울처럼 추워 꽁꽁 얼어붙었으니 근고에 없던 일입니다.

과일나무의 가지와 잎은 마른 것 같고 공사(公私) 과수원의 청귤(靑橘)은 모두 동상(凍傷)하여, 2월에 진상하는 청귤을 간신히 봉진했는데 말라 맛이 좋지 않으므로 공상(供上: 물건 따위를 상급 관청이나 궁중에 바치던 일)에 합당치 못하니 지극히 황송합니다.”라는 기록이나 현종 12년 3월 24일의 “황해도에서 3월 안에 잇따라 된서리가 내리고 11일에는 눈이 내려 산들이 다 희어졌는데 종일 녹지 않아 기장과 조가 얼어 상하였다. 2월에는 비가 잇따라 내려 봄갈이의 때를 잃었는데, 이 달에 이르러서는 가뭄이 날로 심하고 사나운 바람이 땅을 쓸어 밀보리가 점점 말라갔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친 추위와 눈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눈을 동반한 각종 악천후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 있다. 숙종 10년 4월 6일의 “경상도 지례현(知禮縣)에서 3월 23일 밤에 비가 내린 뒤에 큰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죄다 떨어지고 산봉우리에는 눈이 두어 치 내렸다. 안음현(安陰縣)에서 24일 미시(未時: 오후 1~3시)에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우박과 눈이 섞여 내렸다. 전라도 무주부(茂州府)에서 25일에 눈이 크게 내렸고, 강원도 영월(寧越) 등 고을에도 이때에 우박과 눈이 내렸다”라는 기록이 좋은 예이다.
폭설로 인해 유발된 교통의 두절 등으로 인해 얼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거나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종 20년 윤12월 1일의 “신이 보니, 함경도는 큰 눈이 내려 평지에도 4∼5자나 쌓인데다 광풍(狂風)이 휘몰아쳐 행인들이 묶여 있습니다. 또 바닷물이 언덕 위로 4∼5백 보(步)까지 넘쳐 연안(沿岸)의 어부의 집 및 소금가마와 어선이 거의 유실되었고, 민중들이 익사하거나 눈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성(鏡城)에서만도 죽은 사람이 140명인데, 눈에 덮인 자잘한 집들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려죽은 사람은 반드시 눈이 녹은 다음에야 그 수를 알 수 있겠습니다”라는 기록이나 현종 12년 2월 3일의 “제주에서 지난 11월 2일에 큰 바람과 큰 눈이 한꺼번에 사납게 일어 쌓인 눈이 한 길이나 되었다. 산에 올라가 열매를 줍던 자가 미처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길이 막혀 얼어 죽은 자가 91인이었으며, 기근 중에 여역이 치열하게 발생하여 죽은 자도 많았다”라는 기록은 폭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눈이 오는 것은 분명 주의해야 할 자연재해였지만 반대로 겨울이 너무 따뜻하거나 눈이 오지 않는 것 역시도 조선시대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추워야 할 시기에 춥지 않은 것은 천지의 조화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숙종 11년 11월 13일의 “겨울이 이미 반이 지났는데도 날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으며, 절기상 대설(大雪)이 지났는데도 한 점의 눈도 내리지 아니합니다. 중신(重臣)을 보내서 기설제(祈雪祭)를 종묘(宗廟)와 사직단(社稷壇) 및 북교(北郊: 서울 창의문 밖의 근교를 이르던 말)에서 행하기를 청합니다”라는 기록은 지금의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자연을 대하는 조상들의 독특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설해는 눈으로 인한 피해를 일컫는데, 눈은 구름에서 생성되어 지상으로 내리는 얼음의 결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내리는 눈은 자연재해가 될 수 없지만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내리는 눈은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기록 속에서 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기록을 찾기는 다소 어려운데 이는 눈이 주로 농한기에 주로 내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눈은 주로 농한기에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기록 속에서는 때 아닌 눈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선조 36년 5월 30일의 “지난 임인년(선조 35년, 서기 1602년) 11월에 큰 눈이 내렸는데, 평지에도 깊이가 2자가 넘어 겨울이 지나도록 녹지 않았고 정월이 되어도 겨울처럼 추워 꽁꽁 얼어붙었으니 근고에 없던 일입니다. 과일나무의 가지와 잎은 마른 것 같고 공사(公私) 과수원의 청귤(靑橘)은 모두 동상(凍傷)하여, 2월에 진상하는 청귤을 간신히 봉진했는데 말라 맛이 좋지 않으므로 공상(供上: 물건 따위를 상급 관청이나 궁중에 바치던 일)에 합당치 못하니 지극히 황송합니다.”라는 기록이나 현종 12년 3월 24일의 “황해도에서 3월 안에 잇따라 된서리가 내리고 11일에는 눈이 내려 산들이 다 희어졌는데 종일 녹지 않아 기장과 조가 얼어 상하였다. 2월에는 비가 잇따라 내려 봄갈이의 때를 잃었는데, 이 달에 이르러서는 가뭄이 날로 심하고 사나운 바람이 땅을 쓸어 밀보리가 점점 말라갔다.”
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친 추위와 눈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눈을 동반한 각종 악천후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 있다. 숙종 10년 4월 6일의 “경상도 지례현(知禮縣)에서 3월 23일 밤에 비가 내린 뒤에 큰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죄다 떨어지고 산봉우리에는 눈이 두어 치 내렸다. 안음현(安陰縣)에서 24일 미시(未時: 오후 1~3시)에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우박과 눈이 섞여 내렸다. 전라도 무주부(茂州府)에서 25일에 눈이 크게 내렸고, 강원도 영월(寧越) 등 고을에도 이때에 우박과 눈이 내렸다.”라는 기록이 좋은 예이다.
폭설로 인해 유발된 교통의 두절 등으로 인해 얼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거나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종 20년 윤12월 1일의 “신이 보니, 함경도는 큰 눈이 내려 평지에도 4∼5자나 쌓인 데다 광풍(狂風)이 휘몰아쳐 행인들이 묶여 있습니다. 또 바닷물이 언덕 위로 4∼5백 보(步)까지 넘쳐 연안(沿岸)의 어부의 집 및 소금가마와 어선이 거의 유실되었고, 민중들이 익사하거나 눈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성(鏡城)에서만도 죽은 사람이 140명인데, 눈에 덮인 자잘한 집들에서 나오지 못하고 굶주려 죽은 사람은 반드시 눈이 녹은 다음에야 그 수를 알 수 있겠습니다.”라는 기록이나 현종 12년 2월 3일의 “제주에서 지난 11월 2일에 큰 바람과 큰 눈이 한꺼번에 사납게 일어 쌓인 눈이 한 길이나 되었다. 산에 올라가 열매를 줍던 자가 미처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길이 막혀 얼어 죽은 자가 91인이었으며, 기근 중에 여역이 치열하게 발생하여 죽은 자도 많았다.”라는 기록은 폭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눈이 오는 것은 분명 주의해야 할 자연재해였지만 반대로 겨울이 너무 따뜻하거나 눈이 오지 않는 것 역시도 조선시대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추워야 할 시기에 춥지 않은 것은 천지의 조화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숙종 11년 11월 13일의 “겨울이 이미 반이 지났는데도 날이 따뜻하기가 봄과 같으며, 절기상 대설(大雪)이 지났는데도 한 점의 눈도 내리지 아니합니다. 중신(重臣)을 보내서 기설제(祈雪祭)를 종묘(宗廟)와 사직단(社稷壇) 및 북교(北郊: 서울 창의문 밖의 근교를 이르던 말)에서 행하기를 청합니다.”라는 기록은 지금의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자연을 대하는 조상들의 독특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참고사료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해(霜害)
상해는 서리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서리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표 근처의 물체 표면에 흰 가루의 얼음 형태로 얼어붙은 것을 말한다. 지표 근처의 공기가 복사냉각에 의해 급격히 식을 경우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수증기가 대기에서 방출되는 것인데 이 때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고체의 형태, 즉 얼음이 되는 것이다.
서리는 이미 그 자체로 섭씨 0도 이하의 공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는 곧바로 농작물 피해와 연결된다. 따라서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했던 우리나라에서 서리는 예로부터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서리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태종 13년 8월 16일의 “서북면(西北面) 의주(義州), 강계(江界) 등 7개 군(郡)에 서리가 내려 콩과 메밀이 죽었다.”라는 기록, 세종 5년 8월 29일의 “이달 8월 초7일부터 연 5일 동안 삭주(朔州) 등 12 고을에 서리가 내려 늦곡식에 손해가 많습니다.”라는 기록, 연산군 1년 3월 21일의 “경상도에 사흘 동안 서리가 내려서 보리를 손상하였다.”라는 기록, 중종 11년 8월 23일의 “평안도의 평양(平壤), 숙천(肅川), 중화(中和)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라는 기록, 인조 7년 4월 24일의 “평안도 태천(泰川) 고을에 연일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매우 추워 이른 곡식이 모두 말라 죽고 또 충재 까지 있었다.”라는 기록, 현종 11년 4월 14일의 “평안도 위원(渭源)에서 3월 26일에 이틀 밤을 연이어 서리가 내렸고, 영원(寧遠)에서 이달 6일에 서리가 내리고 눈이 왔으며, 평양(平壤), 은산(殷山), 삼등(三登), 성천(成川), 중화(中和), 순천(順川), 순안(順安), 강동(江東) 등의 고을에서 이달 7일에 우박이 내려 싹이 튼 각종 곡식과 삼, 목화들이 모두 손상을 입었다.”라는 기록, 숙종 7년 8월 9일의 “보은현(報恩縣)에 날마다 서리가 내려 산골짜기 사이에는 눈처럼 두껍게 쌓여 곡식이 손상된 것이 많다고 도신(道臣)이 아뢰었다.”라는 기록 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서리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서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 대한 구휼책 정도만이 강구될 뿐이었다. 광해군 1년 9월 10일의 “올해 가뭄과 바람의 재변이 있은 뒤로 백성들의 희망은 오직 서리가 늦게 내려 늦은 곡식이나마 조금 익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찬 서리가 이미 내려 벼, 목화, 보리, 콩이 대부분 모두 말라 누렇게 되어 다시는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황급한 가운데 죽음을 모면할 계책이 없으니, 그 참혹함을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겨울과 봄에 구휼하는 대책은 필시 조정에서 자세히 강구하여 마련하겠지만, 내년의 종자조차 다 없어졌으니, 이것이 더욱 근심스럽고 염려됩니다. 벼와 콩의 종자 3천여 석을 별도로 조치하여 내년 초봄 해동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소서”라는 기록을 통해 서리 피해에 대처하는 국가적 대책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참고사료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문화대사전』
박해(雹害)
박해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일컫는 말이다. 우박은 구름 속에서 생성된 얼음의 입자들이 비처럼 내리는 강수현상이다. 우박의 피해는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발생빈도가 적지만 그 피해정도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박의 크기와 피해정도에 대해 역사서술들이 비교적 상세하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에는 우박의 크기를 각종 과일이나 달걀, 주먹 등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날아가던 새가 우박에 맞아죽었다거나 각종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박의 경우는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형태나 크기, 피해양상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 태종 1년 윤3월 25일의 “완산(完山너무나도ㄴ)에 우박이 내리었는데, 크기가 탄환(彈丸)만 하여서 모맥(牟麥: 밀과 보리)과 상마(桑麻: 뽕나무와 삼)를 손상시켰다.”라는 기록, 태종 5년 4월 4일의 “충청도의 청주(淸州), 태안(泰安), 예산(禮山)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배[梨]만 하여 곡식이 모두 상하였다.”라는 기록, 태종 17년 윤5월 14일의 “경상도 경주(慶州)·순흥(順興) 등지에 우박이 내려, 모맥과 화곡(禾穀: 벼와 같은 곡식)의 10분의 8을 손상시켰다.”라는 기록, 세종 6년 8월 15일의 “강원도 이천현(伊川縣)과 함길도 문천군(文川郡)과 경기도 삭녕(朔寧)·양주(楊州)에 우박이 내려 화곡(禾穀)을 손상시켰다”라는 기록, 성종 14년 4월 22일의 “충청도(忠淸道) 음성(陰城), 진천(鎭川), 충주(忠州) 등지에 우박(雨雹)이 내렸는데 큰 것은 계란과 같았다.”라는 기록, 성종 16년 7월 16일의 “이달 12일에 해주(海州) 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며 우박과 얼음 덩어리가 섞여서 내렸는데, 그 크기가 혹 주먹 같기도 하고 혹 달걀 같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지나간 곳의 곡식을 모두 손상되었습니다.”라는 기록, 선조 24년 4월 4일의 “진위(振威)·수원(水原) 등지에 지난 윤 3월 16일 밤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작은 것은 밤알만하고 큰 것은 계란 만하였으므로 보리와 밀에 손상을 입혔습니다.”라는 기록, 선조 35년 6월 12일의 “지난 5월 22일, 성천(成川) 지역에 큰 폭우가 있었고 우박이 쏟아 붓듯이 내렸는데, 크기가 새알만한 것도 있고 혹은 두루미 알만한 것도 있었으며 모서리 진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어서야 그쳤는데 우박이 지나간 곳에는 곡식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름철에 예사 재변이 아닙니다.”라는 기록, 광해군 4년 5월 6일의 “신천(信川) 등의 땅에 지난 4월 20일 폭풍이 크게 불고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는데 큰 것은 비둘기 알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집의 기와가 모두 다 날아갔고, 나무는 서리가 내린 것과 같았으며, 싹이 나온 모맥(牟麥)과 모판에 심어 놓은 벼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도내의 각 고을이 마찬가지여서 추수를 바라기 어렵습니다”라는 기록, 인조 4년 6월 3일의 “평안도 덕천(德川), 맹산(孟山), 삼등(三登), 벽동(碧潼) 등 고을에 바람과 우박이 크게 일어 모래와 돌이 날렸는데, 우박은 달걀만 하거나 사람 주먹만 하여 새와 짐승이 다치거나 죽고, 화곡(禾穀)이 손상되었다. 감사 윤훤(尹暄)이 보고하였다.”라는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우박에 의한 피해는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때로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강한 우박도 내렸다. 연산군 10년 5월 16일의 “이번 5월 2일에 평양(平壤), 강동(江東), 순천(順川), 상원(祥原), 은산(殷山)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기왓장만하고, 중간 것은 기와 반쪽만하며, 작은 것이 계란만하여 벼[禾穀]에 손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 전계형(全季亨), 김윤복(金允福)이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라는 기록이나 숙종 42년 4월 11일의 “경기 광주(廣州) 등 다섯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말박만 하여 다친 사람과 가축이 많고, 까막까치가 깔려 죽고 나무가 꺾이고 뽑히고 전답이 피폐하고 파손되었다. 양주(楊州) 와공리(瓦孔里)의 민가에서는 열세 살 먹은 아이가 우박에 맞아 숨졌다. 경상도 안동(安東), 예천(醴泉)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거위 알만 하여 까막까치가 많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참고사료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문화대사전』
번개
공기의 상층과 하층의 온도차가 지표면의 가열 등으로 인해 커질 때 강한 상승기류로 인해 적란운이 발생하는데 이때 불안정한 공기층 내에서 강한 방전현상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층은 좋은 전도체가 아니지만 적란운의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수증기를 가지게 될 경우 방전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까지 전도성이 좋아진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대개 5만A(암페어) 정도지만 간혹 수십만A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발생한 방전현상을 흔히 번개라고 일컫는다.
‘번개’는 대기 중 혹은 대기와 지면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현상을 모두 일컫는 말이고 대기와 지면 사이에 발생하는 것만을 지칭할 때는 ‘낙뢰(落雷)’ 혹은 ‘벼락’이라는 말을 쓴다. ‘천둥’은 이때 발생하는 소리만을 지칭하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번개는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방향과 시간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당대인들은 번개 그 자체를 이미 천변재이(天變災異)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낙뢰의 경우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다. 태종 17년 윤5월 28일의 “충청도 진천(鎭川)의 사노(私奴: 일반 민간에서 부리던 노예) 도치(都致)의 말[馬]과 경상도 상주(尙州) 백성(百姓) 파충(波忠)의 소[牛]가 벼락을 맞았다. 파충은 번개에 닿아 몸은 탔으나 죽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나 세종 5년 10월 16일의 “지난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에 각도에서 벼락이 맞아 죽은 사람이 남녀 아울러 4명이요, 말이 1마리, 개가 1마리였습니다.”, 성종 21년 6월 6일의 “제용감(濟用監: 조선시대 관청의 하나로 궁중에서 쓰는 각종 옷감이나 천, 실을 관리하고 그것을 염색하는 일까지 관장했다)의 대청(大廳: 관아의 집채 가운데에 있는 마루)에 벼락이 떨어져 앞 기둥이 부서졌다. 또 이 날 통진현(通津縣: 지금의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인근의 옛지명)의 백성 2인이 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안산(安山)의 백성이 벼락을 맞아 이미 매장하였는데 또 벼락을 맞았다.”, 중종 20년 10월 7일의 “부령(富寧) 지역 석봉(石峯) 연대(煙臺: 봉수대)에 8월 9일 우박이 내리고 연대의 토우(土宇: 토굴)에 벼락이 떨어져 판자(板子) 석 장이 부서졌습니다. 군인 설물금(薛勿金) 등은 벼락에 날려갔고, 양호강(梁好江)은 이마 끝의 머리털이 자라는 경계에 화상을 입었는데 살빛이 누렇게 탔으며 오른쪽 어깨 위에 전자(篆字: 한자 글씨체의 일종) 글씨와 같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명종 2년 7월 9일의 “충청도 청산(靑山)에서는 소 한 마리가 벼락을 맞아 죽었고 땅이 꺼져서 깊이가 몇 척(尺)이 되었으며, 남포(藍浦)에서는 사노(私奴) 만희(萬希)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 등이 보인다.
낙뢰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피해나 화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태종 12년 5월 7일의 “사람 4인과 소 3 두가 벼락을 맞았는데, 백주(白州)사람 신원(申元)과 백동(白同), 연안(延安)사람 기매(其每), 영평(永平)사람 타내(他乃)와 큰 소 2두, 교동(喬桐) 사람 최을진(崔乙珍)의 큰 소였다.”, 태종 17년 윤5월 10일의 “평안도 의주 통사(平安道義州通事) 허풍 의 집에 천화(天火: 하늘에서 떨어진 낙뢰로 인한 화재)가 내렸다. 또 그 처(妻)가 벼락을 맞았다.”, 세종 12년 11월 17일의 “인천군(仁川郡)의 인가에 있는 홰나무에 벼락이 쳐서 불이 이틀 동안이나 탔다”, 선조 22년 6월 26일의 “군위(軍威)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3일 술시(戌時)에 비바람이 마구 몰아쳐 백성 전수윤(田守允)의 집 앞의 늙은 뽕나무에 벼락이 쳐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아 물을 뿌려 껐다고 하니, 비상한 재변입니다.” 등의 기사들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낙뢰는 대체로 집중호우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와 함께 기록된 경우 역시 발견할 수 있는데 정종 2년 6월 19일의 “비가 크게 오고 천둥하고 번개가 쳐서 남산(男山)의 돌에 벼락이 떨어졌다. 삼각산(三角山: 지금의 북한산)의 큰 돌이 무너져서 무착사(無着寺)를 덮쳤다.”라는 기록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사료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출처: 문화콘텐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