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2.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사용승인 시(준공)까지 시군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사용승인일과 입주가능일은 다릅니다.
사용승인일은 공식적으로 관청에서 이 건물이 준공되었고 정식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한 날.
입주가능일은 입주지정기간 내로 보면 됩니다.(10.31~12.30)
원칙적으로는 사용승인 이후, 조합측에서 조합원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내합니다.
그 기간 내에 조합원은 입주계획을 세우게 되고 입주하는 당일까지 자격 유지(세대주자격 포함)해야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입주전 미리 전입신고 할 필요가 없네요
입주 하고 전입 신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조합원이 입주 했는지 안했는지 조합 사무실에서 알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