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관련된 원문들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유기적 구성'은 '기술적 구성'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더 없을 듯합니다.
자본의 구성은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가치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이 구성은 자본이 불변자본[즉 생산수단의 가치]과 가변자본[즉 노동력의 가치 또는 임금총액]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소재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어떤 자본이든 생산수단과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분할되는데, 이 구성은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양과 이 생산수단의 활용에 필요한 노동량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전자를 자본의 가치구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부른다. 양자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다. 이 상호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나는 자본의 가치구성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고 또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 그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자본1,836-837)
따라서 첫째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자본 규모의 외관상 변동이 있을 뿐이고, 둘째의 경우에는 규모의 실질적 변동이 일어나지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자본의 가변부분에 대한 불변부분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두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되는 자본 규모의 변동은 자본의 구성부분들의 하나의 선행하는 가치변동, 따라서 그 구성부분들의 상대적 규모 변동의 결과이거나(잉여가치 그것은 가변자본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한), 또는 사용되는 자본의 규모 변동은 자본의 두 유기적 구성부분들의 상대적 크기를 변동시키는 원인(예컨대 대규모 생산, 새로운 기계의 도입 따위)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런 경우에는 사용되는 자본의 규모 변동은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이윤율의 동시적 변동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자본3,173)
자본의 구성이라는 것은, 이미 제1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의 능동적 구성부분과 수동적 구성부분 사이의 비율, 즉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본의 구성에는 두 개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비록 일정한 사정 아래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동등하지 않다.(자본3,180)
첫째의 비율은 기술적 조건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산성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예컨대 하루에 일정량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일정량의 생산수단−기계⋅원료 등−을 운동시켜 생산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노동자가 가리키는 일정량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일정한 수의 노동자가 일정량의 생산수단에 대응하며, 따라서 일정량의 살아 있는 노동이 생산수단에 이미 대^상화되어 있는 일정량의 노동에 대응한다. 이 비율은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그리고 흔히들 동일한 산업의 다른 부문들에서도 심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전혀 다른 산업부문들에서 이 비율이 우연히 동일할 수도 있다. 이 비율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형성하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현실적인 바탕이다.(자본3,180-181)
그러나 가변자본이 노동력의 단순한 지표이고, 불변자본이 이 노동력이 처리하는 생산수단량의 단순한 지표인 한에서는, 산업부문이 다르더라도 자본의 기술적 구성은 동일할 수가 있다. 예컨대 구리를 취급하는 어떤 작업과 철을 취급하는 어떤 작업에서 노동력과 생산수단 사이의 비율이 동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구리는 철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두 경우에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의 가치비율은 다를 것이며, 따라서 두 자본의 가치구성도 다를 것이다.(자본3,181)
기술적 구성과 가치구성의 구별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자본의 두 부분 사이의 기술적 구성이 불변이더라도 가치비율은 변동할 수 있으며, 또 기술적 구성이 변동하더라도 가치비율은 동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양과 노동력의 양 사이의 비율 변동이 반대방향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상쇄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자본3,181)
자본의 가치구성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가치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자본3,181)
사실상 이와 동일한 결과는, 두 생산분야의 기술적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변자본요소의 가치가 다른 분야의 그것보다 더 크거나 더 적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 두 분야가 가변자본으로 100원을 사용하며, 따라서 동등한 양의 기계와 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기계와 원료가 B에서는 A에서보다 더 비싸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00원의 가변자본은 A에서는 예컨대 200원의 불변자본과 결합될 것이고, B에서는 400원의 불변자본과 결합될 것이다. 잉여가치율이 100%인 조건에서는 생산된 잉여가치는 두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100원이며 따라서 이윤도 100원이다. 그러나 이윤율은 A분야에서는 100/(200c+100v)=1/3=33 1/3%인데, B분야에서는 100/(400c+100v)=1/5=20%이다.(자본3,184)
만약 우리가 두 자본의 동일한 크기를 비교한다면, B분야에서는 각 100원 중 오직 20원(즉 1/5)이 가변자본을 이루며, A분야에서는 각 100원 중 33 1/3원(즉 1/3)이 가변자본이다. B는 A보다 각 100원에 대해 더 적은 살아 있는 노동을 운동시키기 때문에 각 100원에 대해 더 적은 이윤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윤율의 차이는 투하자본 각 100원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 또는 이윤량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자본3,184)
이 둘째의 예가 첫째의 예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즉 A와 B 사이의 이윤율의 균등화는 둘째의 경우에는 기술적 토대가 동등하기 때문에 A나 B의 불변자본의 가치변동을 필요로 할 뿐이지만, 첫째의 경우에는 두 생산분야의 기술적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윤율이 균등화되려면 기술적 구성이 변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자본3,185)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는 자본의 절대적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 문제로 되는 것은 각 100단위의 자본 중 얼마가 가변자본이고 얼마가 불변자본인가 하는 것뿐이다.(자본3,185)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윤율의 형성을 고찰할 때 본 바와 같이, 각각의 자본이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가진다 하더라도[즉 기계류와 원료에 대한 노동량의 비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불변자본 구성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원료나 기계류가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 더욱 고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동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동일한 원료량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노동량이 필요하다),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에 더 큰 자본이 투하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100의 자본 중에서 원료의 구입에 지출되는 부분이 B의 경우에는 40이고 A의 경우에는 20이라면 A와 B는 100의 자본으로서 동일한 노동량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본들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비싼 원료의 가격이 싼 원료의 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곧 알 수 있다. 이 경우 살아 있는 노동량과 노동조건의 양⋅성질 사이의 기술적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지만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의 가치비율은 서로 같게 될 것이다.(자본3,970-971)
그런데 유기적 구성이 낮은 자본도 그 불변부분의 단순한 가치 증대에 의해[가치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유기적 구성이 높은 자본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자본은 살아 있는 노동력에 비해 기계류와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60c+40v의 구성을 가지며, 다른 자본은 더 많은 살아 있는 노동(60%), 적은 기계(예컨대 10%), 노동력에 비해 적고 값싼 원료(예컨대 30%)를 사용하기 때문에 40c+60v의 구성을 가진다고 하자. 그러면 후자의 원료와 보조원료의 가치가 30에서 80으로 단순히 증대하는 것에 의해 기술적 구성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이 구성은 균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자본은 기계 10에 대해 이제 80의 원료와 60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90c+60v로 되며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60c+40v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자본3,971)
이처럼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다른 가치구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가치구성이 동일한 자본들이 다른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다른 발전수준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자본이 그 가치구성에서 비농업자본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업의 사회적 노동생산성이 비농업의 그것과 동등하게 고도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이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농업의 생산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농업자본 자신의 생산물이 더 비싸진다는 것, 또는 종래에는 가까운 곳에서 얻었던 비료 따위의 보조재료가 이제는 먼 곳으로부터 운반되어 와야 한다는 것 따위일 것이다.(자본3,97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