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임시공휴일 관련 안내
※ 1월 27일(월)사용분에 대한 추가지원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아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월 27일(월)에 사용한 부산시 추가지원은 사용도 포함
2. 공휴일/심야시간은 활동지원사 기준 1일 8시간만 1.5배로 계산.
- 1월27일(월)에 최대 8시간 결제분만 임시공휴일 추가지원 대상
- 평일기준 1월 31일~2월 28일 사이 최대 4시간만 지원
□ 주요내용
25년 0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이용자 바우처 시간 감소분을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2. 지원내용 : 1월 27일(월)에 결제한 바우처의 50%를 지원. 단, 1일 최대 4시간
3. 지원예시
- 1월 27일에 8시간을 이용한 경우 4시간 지원(최대 지원시간) 7시간을 이용한 경우 3.5시간 지원 6시간을 이용한 경우 3시간 지원 5시간을 이용한 경우 2.5시간 지원 4시간을 이용한 경우 2시간 지원 3시간을 이용한 경우 1.5시간 지원 등 |
4. 추가지원 이용기간 : 25년 1월 31일~2월 28일 내에 한정
□ 신청방법
1. 25년 1월 27일에 활동보조를 이용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2. 25년 1월 27일에 이용한 시간의 50%를 활동보조만 이용가능하며 방문목욕/간호는 제외되며 평일 낮 06시~22시 내에서만 사용가능
3. (중요) : 임시공휴일 추가지원은 이용자의 월 생성시간에 직접 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해야 함
□ 활동지원사 업무사항
1. 1월 27일에 근로한 내역이 있는 활동지원사는 실시간 결제를 실시 했더라도
해당내역에 대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자세한 사항은 기관문의)
2. 1월 27일에 근로한 내역의 50%에 해당되는 시간을 25년 1월 31일~2월 28일 내에 활동보조 제공하고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
3. 단말기 등을 통한 실시간 결제가 아니며 근로내역을 기록지에 작성히여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
4. 1월 27일 결제내역, 25년 1월 31일~2월 28일 내 근로한 내역 총 2건의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
□ 주의사항
평소 이용자가 사용하는 일자, 시간 범위가 아닌 것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할 경우 환수처리 및 부정수급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