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 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사용자)에서 일하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중요성
정부출연연구소/공공기관/중견/중소기업에서 아직까지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술에 따른 보상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인 삼성전자에서는 미국에서 디자인특허 378건을 포함한 총 3만 461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이 풍부하다. 이는 IBM에 이어 6년 연속으로 두 번째 많은 특허건수를 취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힘은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한 가지는 직무발명 보상금제도이다.
삼성전자와 같이 우수기업이 되려면 직무발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현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얻는 아이디어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기업과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출연연구소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현업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는 특허를 취득한 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한다면 어떤 기술보다 성공적인 기술이 될 확률이 높다.
직무발명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제공과 동기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환경을 제공한 기관을 위해 종업원(연구원)은 더욱 더 노력하여 능력의 신장을 통한 발명을 하고 기업과 종업원(연구원)과 이익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더욱 강화하여 더욱 더 직무발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하여 기업은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며 종업원들도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다.
더불어 좋은 아이디어(발명)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에 대한 발명 방법론, 아이디어 도출 방안, 지식재산권 등록 방법 등 교육하는 것 역시 기관의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